제목 : 외벽 거푸집 인양 및 고정작업중 Gang Form 과 함께 떨어져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인양 및 고정작업중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8년 01월
공사금액 : 95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1. ○
-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우2동 재개발 아파트
- 피 재 자 : 형틀목공, 55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인양 및 고정작업중 Gang Form 과
함께 11.3m 아래로 추락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950억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재해당일 ○시경 작업반장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자 포함 5명이
아파트 110동 4층 형틀 조립작업을 위해 투입됨
○ 110동 측벽 거푸집(Gang Form)을 T/C를 사용 인양후 고정작업을 완료한후
○ 바로 옆 42평형 세대 후면부 외벽 거푸집(Gang Form, 12.3m 3.0m, 2.4ton)
을 삼각인양기 3대를 거치한 후 Chain Block을 사용하여 5명이 Form인양작업
을 함.
○ Gang Form 인양 작업상황은 2개소는 #6번 철선 두 개로 Gang Form 에 고리를
만들어 Chain Block Hook 에 걸고, 1개소는 Gang Form 제작시 설치된 Blot
로 접합된 전용 고리걸리에 Chain Block Hook를 걸은 상태였음
○ Chain Block Hook에 걸었던 철선이 절단되면서 외부발판에 있던 피재자 2명
이 Gang Form과 함께 11.3m 아래로 추락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함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방법 불량
- 거푸집 인양시 사용되는 고리걸이는 걸리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고리걸이를 사용하여야 했으나 Gang Form 하중에 견디기 어려운
#6번 철선으로 고리걸이를 제작하여 인양작업 실시
○ 악천후시 작업중지 조치 미실시
- 거푸집 조립작업시 강풍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시켜야 했으나 순간풍속 12m/sec 상태에서 거푸집 조립작
업 실시
○ 안전담당자 미배치
- 거푸집 조립작업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임의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작업방법 개선
- Gang Form등 중량물 인양작업시 걸리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의 고리걸이를 사용
○ 악천후시 작업중지 조치 실시
- 거푸집 작업시 강풍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중지
○ 안전담당자 배치 철저
- 거푸집 조립작업시 안전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
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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