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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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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주계단실 부근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비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상3층 주계단실 부근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외부비계 해체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1월
 공사금액 : 71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1. ○
     -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비산동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대림사우나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4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지상6층 사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3층 주계단실 부근의 외부비계를
     해체하기 위해 비계상을 이동, 비계 해체작업을 실시하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710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지상6층 사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 해체작업중이었음 ○ ○시경 피재자외 동료 인부 3명이 지상 3층에서부터 지상 1층까지의 외부비계 를 해체하기 위해. ○ 동료 인부 2명은 먼저 올라가서 남동측 코너부위에서부터 비계를 해체하기 시작하였고, ○ 뒤따라 올라간 피재자는 지상 3층 주계단실 창문을 통하여 외부비계로 나간후, 주계단실 주위의 외부비계를 해체하기 위해 비계상을 이동, 비계 해체작업을 실시하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높이 11m 위치에서 비계를 해체하면서도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안전담당자 직무 소홀 - 비계 해채 작업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태를 감시하고 작업발판, 근로자의 작업진행 상태를 점검토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함 [대 책] ○ 추락방지 조치 철저 - 비계 해체작업시 폭 4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후 작업실시 ○ 안전담당자 직무수행 철저 - 비계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근로자의 작업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감시 하는 등의 직무수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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