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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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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용 배수관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토사붕괴, 보통인부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농수로용 배수관 굴착저면 정리작업중 토사붕괴, 보통인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흙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농수로용 배수관 터파기 작업
 재해유형 : 토사 붕괴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2,056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보은면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교 가설공사
     - 피 재 자 : 보통 인부, 63세, 토목기사, 30세
     - 사고유형 : 토사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재해내용요약

     교량공사 현장의 농수로용 배수관 터파기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굴착저면에서
     바닥정리 및 바닥 측량작업을 하고 있던중, 굴착사면의 흙이 붕괴되면서 매몰,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2,056 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현장은 길이 20m, 폭 12m의 p.c Girder 교량 및 접속도로 설치 현장으로 교량 구조물 공사는 완료한 상태임 ○ 재해당일 ○경부터 농수로용배수관 (D=800흄관)매설공사 시작함. ○ ○경 피재자인 보통인부와 토목기사가 터파기 저면에서 바닥정리 및 바닥측량 (Level)작업을 하고 있던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1명사망, 1명부상 당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굴착면 안전구배 미준수 및 굴착방법 불량 - 굴착깊이가 약 4.5m이고 이중 상부2m 이상이 성토층인 지질이므로 현지 지반조건 상황으로 보아 굴착 구배는 최소한 1:1 이상 완화시켜야 하나 급경사 굴착을 함. - 터파기 사토는 주동 활동사면 범위 밖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굴착사면 상단부에 적치하여 붕괴가 촉진됨 ○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는 수시점검을 통해 붕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나 굴착 선단부에 굴착토를 방지하는 등 관리감독 미흡 [대 책] ○ 지반굴착시 굴착면 안전구배기준 준수 및 굴착 방법 개선 - 지반굴착시 굴착깊이, 굴착지반의 토질 등을 고려하여 굴착면의 구배 기준 을 준수 또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 │ 구 분 │ 지반의 종류 │ 구배 │ ├─────┼────────┼───────┤ │ │ 습 지 │ 1:1 - 1:1.5 │ │ 보통흙 ├────────┼───────┤ │ │ 건 지 │ 1:0.5 - 1:1 │ └─────┴────────┴───────┘ - 사토는 주동 활동 사면 범위밖에 적치 (사면 끝에서 굴착깊이 (H)이상 이격) ○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전에 지반상태, 용수유무, 주변환경등을 수시점검 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이의 조치를 하는 등의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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