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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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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작업발판 해체중 보통인부,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 작업발판 해체중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외부비계상의 작업발판 해체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179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초등학교 증축
     - 피 재 자 : 직영인부, 2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상의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미고정 발판
     을 밟아 전도되면서 지상높이 8m 하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기존 2층 건물에 1층 증축 [공사금액 : 179,100천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 당일 ○시부터 피재자가 2인 1조가 되어 현장 내부 자재 등을 정리정돈 을 실시하고, ○ ○분경부터 피재자와 동료근로자는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외부 비계상에 작업발판을 해체하였고, 동료근로자는 내부에서 보조 작업을 하던중 ○ ○분경 휴식을 위해 이동하다 미고정된 합판을 밟아 전도되어 지상높이 약 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미고정 작업발판 상으로 이동 - 작업발판이 미고정 상태에서 밟고 지나가다 전도되면 추락 ○ 개인보호구 미착용 - 고소의 추락위험 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전대를 미사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관리감독 미흡 - 8m 높이의 비계상의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하면서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태 로 임의 작업수행중 사고 발생 [대 책] ○ 고정된 작업발판 상으로만 이동 - 작업발판 해체작업시 작업발판은 2점 이상 이상고정하여 전위나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된 부분만을 활용하고 해체가 진행된 부위의 사용은 금할것.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후 작업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비계조립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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