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 작업발판 해체중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외부비계상의 작업발판 해체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179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초등학교 증축
- 피 재 자 : 직영인부, 2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상의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미고정 발판
을 밟아 전도되면서 지상높이 8m 하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기존 2층 건물에 1층 증축 [공사금액 : 179,100천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5801.JPG)
○ 재해 당일 ○시부터 피재자가 2인 1조가 되어 현장 내부 자재 등을 정리정돈
을 실시하고,
○ ○분경부터 피재자와 동료근로자는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외부 비계상에 작업발판을 해체하였고, 동료근로자는 내부에서 보조
작업을 하던중
○ ○분경 휴식을 위해 이동하다 미고정된 합판을 밟아 전도되어 지상높이 약
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미고정 작업발판 상으로 이동
- 작업발판이 미고정 상태에서 밟고 지나가다 전도되면 추락
○ 개인보호구 미착용
- 고소의 추락위험 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전대를 미사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관리감독 미흡
- 8m 높이의 비계상의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하면서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태
로 임의 작업수행중 사고 발생
[대 책]
○ 고정된 작업발판 상으로만 이동
- 작업발판 해체작업시 작업발판은 2점 이상 이상고정하여 전위나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된 부분만을 활용하고 해체가 진행된 부위의 사용은 금할것.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후 작업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비계조립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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