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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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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달비계에서 창호 코킹 작업중 유리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 달비계에서 창호 코킹 작업중 유리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외부 달비계에서 창호 코킹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55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인천 부평구 구산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제일공학연구관 증축공사
     - 피 재 자 : 유리공, 3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재활공학연구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로우프를 이용한 달비계 작업중 고정부위의
     매듭이 풀리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5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현장은 재활공학연구관 증축공사 현장으로, ○ 재해 당일 ○분경 지래자가 3층 외부 창호의 코킹작업을 위해 옥상 철제 난간 의 2개소에 로우프(Φ22mm)를 체결하고 달비계에 위치한 순간, ○ 하중을 지탱하는 두 번째 고정부위의 매듭이 풀리면서 첫 번째 고정부위와 두 번째 고정부위 사이에 남아있던 여유 길이(28m)의 로우프와 함께 하강하여 15.75m 아래의 옥외비상계단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로우프의 불안전한 체결 - 로우프 달비계 작업시 로우프를 묶어 매듭을 만들고 탑승하다 인테의 하중 으로 인해 매듭이 풀어지며 사고 발생. ○ 수직 구명로우프 미설치 - 로우프를 이용한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수직 구명 로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는 달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달비계와 작업용 로우프의 이상 유무 및 체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 미흡 [대 책] ○ 로우프의 완벽한 체결 - 로우프 고정시 체결부위에 철선, 샤클 등으로 이중으로 보강하여 완벽하게 체결되도록 조치 ○ 수직 구명로우프 설치 - 로우프를 이용한 고소작업시에는 지지용 로우프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추락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인 수직 구명로우프 사용 ○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는 달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달비계와 작업용 로우프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확인하고 이상발견 즉시 보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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