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 달비계에서 창호 코킹 작업중 유리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외부 달비계에서 창호 코킹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55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인천 부평구 구산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제일공학연구관 증축공사
- 피 재 자 : 유리공, 3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재활공학연구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로우프를 이용한 달비계 작업중 고정부위의
매듭이 풀리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5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6001.JPG)
○ 당 현장은 재활공학연구관 증축공사 현장으로,
○ 재해 당일 ○분경 지래자가 3층 외부 창호의 코킹작업을 위해 옥상 철제 난간
의 2개소에 로우프(Φ22mm)를 체결하고 달비계에 위치한 순간,
○ 하중을 지탱하는 두 번째 고정부위의 매듭이 풀리면서 첫 번째 고정부위와 두
번째 고정부위 사이에 남아있던 여유 길이(28m)의 로우프와 함께 하강하여
15.75m 아래의 옥외비상계단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로우프의 불안전한 체결
- 로우프 달비계 작업시 로우프를 묶어 매듭을 만들고 탑승하다 인테의 하중
으로 인해 매듭이 풀어지며 사고 발생.
○ 수직 구명로우프 미설치
- 로우프를 이용한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수직 구명
로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는 달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달비계와 작업용 로우프의 이상
유무 및 체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
미흡
[대 책]
○ 로우프의 완벽한 체결
- 로우프 고정시 체결부위에 철선, 샤클 등으로 이중으로 보강하여 완벽하게
체결되도록 조치
○ 수직 구명로우프 설치
- 로우프를 이용한 고소작업시에는 지지용 로우프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추락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인 수직 구명로우프 사용
○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는 달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달비계와 작업용 로우프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확인하고 이상발견 즉시 보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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