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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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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판 작업구에서 토사 양중 작업중 하강하는 Bucket 보통인부, 깔림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복공판 작업구에서 토사 양중 작업중 하강하는 Bucket 보통인부, 깔림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ucke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토사양중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28,9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강남구 논현동 210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지하철 7-18공구
     - 피 재 자 : 직영인부, 46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복공판 작업구를 통하여 하부 굴착토사 및 버럭을 반출하기 위한 크람셀 작업
     중 재해발생 위치에서 약 400m떨어진 지상 도로에서 아스콘 포장작업 준비를
     하던 피재자가 작업구 하부를 이동하던중, 하강하는 Bucket(약 1Ton)에 깔려
     사망함

  ■ 공사규모 : 총연장 3,300m (개착 1,800m, 터널 1,500m)
                [공사금액 : 28,90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발생 공종은 지하철 개착식 공사구간으로 복공판 상부에서 이동식 크레인 (25Ton)에 버켓(2㎥)이 조합된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구(4m×4m)를 통해 약 23m 아래의 굴착토사 및 바럭을 양중하는 작업으로, ○ 재해당일 복공판 상부에는 이동식 크레인과 신호수 1명이 위치하고 지하 작업 장에는 굴착토사 및 버럭을 운반하기 위한 쇼벨 로우더 1대, 버켓에 상차하기 위한 백호우 1대, 신호수 1명이 위치하여 양중작업을 실시하던중, ○ 상부의 신호수가 벨을 울리고 크레인 기사에게 신호하여 버켓을 하강시키는 순간, 피재자가 작업구 하부를 통해 이동하려 하자 하부의 신호수는 육성으로, 백호우 운전수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통행을 제지하였으나 피재자가 이를 무시 하고 이동하다 하강하는 버켓에 깔려 사망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종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작업 내용을 근로자 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 버켓 하부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달아 올려진 버켓 아래쪽에 출입 금지 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버켓 하부를 지나가다 하강하는 버켓에 충돌함. ○ 신호방법 및 전달체계 미흡 - 신호수 및 백호우 운전수가 버켓하부로 접근하는 피재자를 발견하고도 크레인 기사와의 신호방법 및 전달체계 미흡으로 하강하는 버켓을 정지 시키지 못하여 사고 발생 [대 책] ○ 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 취급 작업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 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근로자 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 ○ 버켓하부 출입금지 조치 철저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올려진 버켓 아래쪽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를 치는 등 출입금지조치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주지조치 실시 ○ 신호방법 및 전달체계 개선 - 상·하부에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나,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크레인 기사에게 신호가 전달되어 버켓 하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신호방법 및 전달체계개선 - 버켓 하강시 지반에서 2-3m떨어진 지점까지 1차 하강시키고 안전을 확인한 후 신호를 받아 최종 하강시킬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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