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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배관 되메우기 작업도중 백호에 보통인부, 깔림·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NG 배관 되메우기 작업도중 백호에 보통인부, 깔림·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08W)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LNG배관 되메우기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54,774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서해권 주배관 제1공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7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LNG배관 되메우기 작업도중 신호 및 기타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백호(08W)
     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43km  [공사금액 : 54,774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현장은 평택 LNG 인수기지에서, 서산시 율목간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작업현장임. ○ 재해당일 ○시부터 피재자 포함 근로자 14명이 출역하여, 교량 하부로 통과 되는 관로매설 작업을, 오전중에 실시하였고, ○ ○분경 부터는 백호(08W)를 이용하여, 가스배관(Φ760mm)이 거치된 굴착 부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백호 후면에서, 민간차량 안전통행 신호(기타작업포함) 업무수행 도중 후진하는 백호에 깔려 사망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 접근을 금지해야 하나, 백호 후미 에서 신호 및 기타작업을 실시하는 등,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관리감독 소홀 - 기존 국도상의 차량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백호를 이용한 작업을 하면서도 경보음 확인, 유도자 배치 확인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 기존 도로상의 통행차량 및 백호를 이용한 작업등이 실시되는 위헌한 장소 에서, 작업시 위험요인을 철저히 순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대 책] ○ 접촉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적업할 때에는 운전중인 백호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반경내에 작업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 관리감독 철저 - 중장비 이용 작업시 후진 경보음 작동상태 유무 확인, 장비 유도자 배치 확인 등, 작업 관계자에게 안전작업방법을 숙지 시크는 등 관리감독 철저 -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순찰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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