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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운반구에서 아파트 내부로 손수레 운반중 타일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운반구에서 아파트 내부로 손수레 운반중 타일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손수레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손수레를 발코니로 내리는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59,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부산시 서구
     - 시 공 사 : ○○공영(주)
     - 공 사 명 : 괘법 2차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타일공, 3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25층 리프트에서 모래실은 손수레를 발코니로 내리던중 미고정된 합판에 한쪽
     바퀴가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9개동  [공사금액 : 59,00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분경 피재자는 105동 발코니 타일부착 작업지시를 받고 모래를 손수레에 싣고 25층으로 운반작업을 시작함 ○ ○분경 피재자는 손수레에 모래를 싣고 리프트를 직접 운전하여 25층에 도착한 후 리프트 출입구에 부착된 한지타입의 기존 철제발판이 파손되어 없는 관계로 피재자는 임시로 12mm합판을 리프트와 발코니 턱 사이에 미고정 상태로 걸쳐놓고 운반하였음 ○ 손수레를 아파트 내부로 밀던중 불안전한 발판설치에 의해 손수레 바퀴가 발코티 턱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설치해 놓은 파렛트 옆으로 빠지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리프트와 발코니턱 사이 개구부 (41cm)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리프트 관리 불량 - 리프트와 발코니 사이가 41cm로 과다라게 이격되어 있으나 리프트 철제 발판 파손 망실된 상태로 리프트를 사용하다 사고발생 - 철재 고정 발판이 손망실된 상태에서 미고정된 합판을 운반통로로 사용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리프트 관리철저 - 리프트 운반구와 건물사이 간격은 6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며, 만일 리프트 마스트의 수직도가 편향되어 6cm를 넘을 경우는 리프트의 철재 운반구 발판을 반드시 제작하여 내민길이가 2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 운영 - 리프트에 부착된 철재 운반구 발판이 파손 또는 기능을 상실한 때는 즉시 수리하여야 하며 보수차 발판 철거시에는 리프트의 운행를 중지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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