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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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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틀비계(2단)에서 내려오던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립식 틀비계(2단)에서 내려오던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조적벽 돌 줄눈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3,06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주)○○전주공장 A/M 라인 신축
     - 피 재 자 : 조적공, 5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조립식 틀비계(2단) 상부 작업발판에서 조적벽 돌 줄눈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틀비계 보강재를 밟고서 내려오던중 발을 헛딛어 2.4m 아래로 추락, 뇌진탕
     으로 사고발생 3일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단층 공장건물 [공사금액 : 3,06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조립식 틀비계(2단)을 사용하여 조적 벽돌 줄눈작업을 하였음. ○ ○분경 피재자는 2단 틀비계 상부 작업발판(H=3.5m)에서 조적벽돌 줄눈자업을 마친후 틀비계 보강재를 밟고 공장바닥으로 내려오던중 ○ 1단과 2단 틀비계를 연결해 놓은 부위에서 (보강재가 없음)발을 헛딛어, 공장 바닥으로 추락(H=2.4m)하여 안전모를 미착용한 피재자가 뇌에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으나 3일후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안전한 승강설비 미설치 - 틀비계에 사다리식, 계단식 등의 안전한 가설 통로를 미설치하여 틀비계에 부착된 보강재를 밟고 내려오던 피재자가 발을 헛딛어 추락 ○ 개인보호구 (안전모)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한 피재자가 틀비계 보강재를 밟고서 내려요다, 추락시 두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함. [대 책] ○ 안전한 승강설비 설치 - 틀비계에 사다리식, 계단식 등의 안전한 가설 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통로 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 개인보호구 (안전모)착용 철저 -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아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보호구 를 착용하여야하며,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수시 교육 및 지도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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