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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하부 추락방지망 해체작업중 목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하부 추락방지망 해체작업중 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판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추락방지용 방망과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6,3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전남 영광군 홍농읍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원자력 도수로 및 교량 축조공사
     - 피 재 자 : 목공, 5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교량 슬라브 하부에 설치된 달비계 형태의 추락방지용 방망과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작업중 발판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약 1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수로 : 533m, 교량 : 90m 2차선 [공사금액 : 6,30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현장은 교량의 상부구조는 PCI형 교량(길이 : 90m, 2차선)으로 상판 콘크리트 타설후 하부 거푸집 해체가 완료된 상태였음 ○ 피재자는 재해발생 약 10일 전부터 교량 상판 하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 추락방지용 방망의 해체작업 방법은 피재자가 PC Girder과 Girder사이 (높이 1.6m, 폭 : 1.8m) 방망 고정용 철선을 절단하여 자재를 지상으로 자유낙하 시키면서 진행중이었음. ○ 피재자가 추락방망을 해체할 때 발판쟁이에서 6m 비계파이프 1본에 묶어진 4줄의 철선중 작업이 가능한 3줄을 절단하여 교량 좌우측면의 철선 1개만으로 수직으로 매달리도록 해체하였으며, 피재자는 본인이 밟고 있는 발판재 지지용 비계파이프 고정용 철선을 절단하여, 발판재가 한쪽 방향으로 갑자기 기울자 추락함. ■ 원인·대책 [원 인] ○ 해체작업 방법 불량 - 피재자는 해체해야 할 달비계 형태의 추락방지용 방망의 발판재 (PC 빔과 PC빔 사이 추락방망위)위에서 고정용 철선을 절단하여 자재를 자유낙하 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다 사고발생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방지용 방망 등을 해체하는 고소작업에서는 작업중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등을 지급후 착용토록 하여야 하나 착용하지 않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해체작업 방법 개선 - 추락방망을 해체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체하여야할 추락방망 위에서 고정용 철선을 절단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 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작업발판 등을 이용한 안전한 해체 방법으로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서 작업발판 설치등이 곤란한 경우 반드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거나, 견고한 부재에 안전대 걸이를 걸고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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