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재운반중 몸의 균형을 잃고 E/V Pit 내부로 미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자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인조석 미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7,879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관악구 ○○동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10-1지구 재개발아파트
- 피 재 자 : 미장공, 4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지상 3층 계단실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계단실 인조석 미장작업을 위한 자재운반중 몸의 균형을 잃고 엘레베이트
Pit 개구부로 넘어지면서 약 11m아래 지하1층 Pit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2개동 [ 공사금액 : 7,879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골조 공사를 왈료하고 내·외부 마감
공사중인 현장임.
○ 재해 당일 ○분경 피재자외 7명은 아파트 102동 계단실 인조석 미장 작업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어 지재자외 3명은 인조석 운반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인조석 미장작업을 시작함
○ 오전에는 최상층에서 10층까지 작업을 실시하고 점심식사후 9층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분경 3층까지 작업을 실시함
○ 오후 간식 시간이 되어 작업원들이 모였으나, 피재자만 보이지 않아 피재자
를 찾기 시작하여 ○분경 엘리베이터 Pit 바닥에서 피재자 사체를 발견함
■ 원인·대책
[원 인]
○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엘리베이터 Pit 입구 개구부는 인조석 고정용 몰탈작업을 위해 2-3일전에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 피재자가 인조석 운반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엘리베이터 Pit 수직
개구부로 넘어지면서 약 11m아래 Pit 바닥으로 추락
[대 책]
○ 표준안전난간 설치
-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를 착용하도록 하고 해체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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