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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탑승구 안전문 설치작업중 Lift와 충돌 보통인부,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 탑승구 안전문 설치작업중 Lift와 충돌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Lif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Lift 탑승구 안전문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20,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시 공 사 : ○○중공업(주)
     - 공 사 명 : 춘천 퇴계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피재자는 Lift 탑승구 안전문의 지지 Pipe Support를 이동 설치작업중 Pipe
     Support가 외벽선 밖으로 돌출되는 순간 18층에서 하강하던 Lift와 충돌하여
     42m 하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15층-18층) [ 공사금액 : 200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현장내 자재 정리작업중인 피재자외 1명은 17,18층 발코니측 타일작업을 위해 Slab 바닥에 기 설치된 Lift 탑승구 안전문을 이동 설치하라는 작업 지시를 받음. ○ 피재자외 1명은 운전원이 미배치된 Lift를 운전하여 18층에 정지시킨후 18층에 기 설치된 Lift 탑승구 안전문을 발코니턱에 재 설치후 Lift 18층에 정지한 상태로 계단을 이용 17층 작업을 실시하였음. ○ 피재자는 Pipe Support와 연결된 양측 안전문을 해체 죄측부위 안전문 고정을 완료후 우측 안전문 작업을 실시중 좌측과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Pipe Support를 조정하던중 Pipe Support가 외벽선 밖으로 돌출되는 순간 ○ 옥탑에서 Plat-Tie Pin 제거작업을 실시하던 보통인부가 Lift를 이용 하강 하는 순간 외벽선 밖으로 돌출된 Pipe Support와 Lift 하부의 충돌로 인하여 안전문 설치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약 42m 하부 Lift 기초 Con'c 바닥에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관리감독 소홀 - Lift 운행구간내에 작업시 안전담당자의 관리 감독하에 Lift의 운행경로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담당자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 실시. - Lift의 전담 운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Lift로 이동 Lift 탑승구 안전문 설치작업 완료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시 전달운전원이 없는 Lift를 주행로상에 방치함으로써 하부작업 내용을 모르는 타 근로자가 운행중 사고 발생 [대 책] ○ 관리감독 철저 - Lift의 운행구간내에 작업시는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육한 후 안전담당자의 관리감독하에 작업을 실시 - Lift의 운전은 전담운전원에 의해서만 실시하고 운전원이 운전위치로부터 이탈방지토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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