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삭기와 부딪친 조적벽체 붕괴로 조적공, 강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담장 적벽돌 줄눈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3,092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제주시 ○○동
- 시 공 사 : (합)○○건설
- 공 사 명 : ○○○○공사 ○○사옥신축
- 피 재 자 : 조적공, 54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담장 적벽돌 줄눈작업을 하고있던 피재자가 약 3.5m 떨어진 테니스장 배수로
잡석 되메우기를 하던 굴삭기의 뒷부분이 테니스장 백보드에 부딪치면서
백보드용 조적벽체와 발판으로 머리부분을 강타해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공사금액 : 3,092 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8601.JPG)
○ 재해당일 피재자를 포함한 작업자 3명은 경계 담장 적벽돌 줄눈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경계담장과 약 3.5m 정도 떨어진 테니스장에서는 테니스장 배수로
설치를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배수로에 잡석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었음.
○ 담장과 백보드 사이에는 벽체 조적시 사용한 조립식 틀비계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었음.
○ ○분경 테니스장 바닥 배술 조성을 하던 굴삭기 백보드 주위 배수로에 잡석
되메우기를 하던중 굴삭기가 회전하면서 굴삭기 후면이 백보드용 조적 벽체
에 충격을 가해 경계 담장쪽으로 백보드용 조적벽체가 발판재와 함께 붕괴
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 원 인 ]
○ 작업계획 미작성
- 굴삭기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당해 기계의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운전원의 확인 소홀
-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원은 운전중 작업반경내 주위 상황을 확인하여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회전시 굴삭기 후면이 백보드 벽체와 부딪침
[ 대 책 ]
○ 작업계획의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등)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원은 운전중 전·후방 상황을 항상 확인하여
전도·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토록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간에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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