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푸집 상차작업중 목공 깔림,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 상차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2,5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경기 김포군 ○○면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김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 피 재 자 : 목공, 35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로 거푸집을 상차하던중 상차하던중
상차한 거푸집 더미가 무너지면서 신호수인 피재자가 깔려 병원에 후송하였
으나 10여일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공사금액 : 25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7501.JPG)
○ 재해당일 피재자는 지게차 운전원과 함께 지게차를 이용하여 거푸집 더미를
11톤 카고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 밴딩이 미실시된 거푸집 더미(약 1.8m×0.9m×2m×2열)를 1차 상차해 놓고
2차 상차시에는 철선으로 밴딩을 실시한 후 상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 기 상차한 거푸집 더미가 무너지면서 운전원에게 신호를 보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밴딩 미실시 및 운전자 시야 미확보
- 거푸집 더미의 이동 및 상차시 밴딩 미실시로 거푸집 더미의 개별 유동으로
사고 발생
-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을 정도의 양을 제작하여야 하나 밴딩
미실시 및 과적에 의한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요동에 의해 적치자재 무너짐
○ 받침목 설치상태 불량
- 지게차에 의한 거푸집 더미 적재시 받침목 설치길이 부족으로 무너짐.
[대 책]
○ 밴딩실시 철저 및 운전자 시야 확보
- 거푸집 더미 등과 같은 것의 이동 및 상차시에는 전체를 일체화 시킬 수
있도록 밴딩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적략 적재
금지
○ 받침목 설치 철저
- 지게차에 의한 거푸집 더미 등과 같은 것의 이동 및 상차시에는 파렛트
등을 이용하거나 충분한 길이의 받침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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