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상크레인으로 자재하역중 붐대 전도로 수중 비계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붐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자재하역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19,428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동해항건설 ○○축조 공사
- 피 재 자 : 수중비계공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바지선상에 선적해 있던 H-Beam을 해상 크레인을 이용 하역중 크레인붐을
지지하던 118mm Wire Rope가 절단되면서 붐대가 하부에서 신호중인 지재자
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잔교설치 (L=400mm, 중력식 232m, Pile식 168m)
[ 공사금액 : 19,428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7601.JPG)
○ 재해당일 ○분경 피재자외 4명은 바지선상에 선적해 있던 H-Beam을 부선
(L=26.88m, B=18m)에 설치된 해상크레인(정격하중 60톤, 붐길이 30m)을 이용
기 축조된 북부두항 잔교상에 하역작업중이었음
○ 피재자외 1명은 북부두항 잔교상에 H-Beam을 적치하는 작업을, 나머지 2명은
바지선상에 선적해 있던 H-Beam을 와이어에 결속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었음.
○ H-Beam 8묶음 이동을 완료후 9번째 H-Beam묶음을 이동중 해상크레인 붐을
지지하던 18mm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L=30m, 1.6×1.6m)가 낙하
하여 하부에서 신호중인 피재자를 강타,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치료 중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관리감독 소홀
- 크레인 경사각 한계치범위에서 H-Beam을 이동중 피로강도의 누적에 의한
Wire Rope의 강성 저하로 붐의 자중 및 인양하중(약4.4톤)을 견디지 못하고
Wire Rope가 절단되어 사고 발생
[대 책]
○ 관리감독의 철저
- 사용중인 크레인의 강도계산서 및 설계도면(제작사양) 등의 제반서류 등을
갖추고 그 제원에 적합하게 작동되도록 관리감독
- 작업시작전 과부하장치 등 방호장치의 부착 상태 및 유효하게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Wire Rope등의 이상유무를 체크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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