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구부 주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연결철물 교체작업중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정화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연결철물 교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28,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창원시 ○○동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창원 ○○병원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병원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 작업장에서 공구(너트조임공구)가 지하층으로
떨어져 지하 3층으로 내려가 공구를 찾던중 높이 4.2m의 정화조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공사금액 : 28,00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7701.JPG)
○ 재해당일 ○분경 비계조립용 연결철물인 램프가 부족하여 피재자외 1명은
지하 1층 개구부(장비 반입구) 주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연결 철물(클램프)
을 철선으로 교체 작업중이였음
○ 클램프 교체 작업중, 피재자가 지하3층 바닥으로 사용하던 공구 (너트 조임
공구)를 떨어 뜨려 지하 3층으로 공구를 찾으로가고 동료 작업자는 간식을
위해 현장 식당으로 이동함
○ 동료 작업자가 간식을 먹고 지하 1층 작업장을 돌아와 작업반장과 함께
피재자를 찾던중 ○분경 지하층 정화조 내부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지하 3층 통로입구에는 합판으로 출입통제 표시가 고정되어 있었고, 조명이
꺼진 어두운 상태였으나 피재자가 무리하게 출입통제된 어두운 정화조
상부로 이동중, 개방된 정화조 개구부로 몸의 중심을 잃고 4.2m아래의
콘트리트 바닥으로 추락
[대 책]
○ 추락방호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덮개 설치
-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통제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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