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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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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주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연결철물 교체작업중 추락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개구부 주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연결철물 교체작업중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정화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연결철물 교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28,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창원시 ○○동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창원 ○○병원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병원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 작업장에서 공구(너트조임공구)가 지하층으로
     떨어져 지하 3층으로 내려가 공구를 찾던중 높이 4.2m의 정화조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공사금액 : 28,00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분경 비계조립용 연결철물인 램프가 부족하여 피재자외 1명은 지하 1층 개구부(장비 반입구) 주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연결 철물(클램프) 을 철선으로 교체 작업중이였음 ○ 클램프 교체 작업중, 피재자가 지하3층 바닥으로 사용하던 공구 (너트 조임 공구)를 떨어 뜨려 지하 3층으로 공구를 찾으로가고 동료 작업자는 간식을 위해 현장 식당으로 이동함 ○ 동료 작업자가 간식을 먹고 지하 1층 작업장을 돌아와 작업반장과 함께 피재자를 찾던중 ○분경 지하층 정화조 내부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지하 3층 통로입구에는 합판으로 출입통제 표시가 고정되어 있었고, 조명이 꺼진 어두운 상태였으나 피재자가 무리하게 출입통제된 어두운 정화조 상부로 이동중, 개방된 정화조 개구부로 몸의 중심을 잃고 4.2m아래의 콘트리트 바닥으로 추락 [대 책] ○ 추락방호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덮개 설치 -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통제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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