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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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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해체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 해체 중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9-02호
     날짜 : 1999년 01월
     업종 : 일반건설공사업(갑)
   기인물 : 타워크레인
 재해유형 : 추락, 낙하·비래
 피해정도 : 부상 3명
     공정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
  │재 해 개 요 │
  └──────┘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중 텔레스 코핑 게이지핀 뭉치를
    후크에 걸어 들어 올리는 순간 카운터 웨이트 쪽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석이
    지브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및 인근 작업자가 부상을 당한 재해임.

  ┌──────┐
  │예 방 대 책 │
  └──────┘

    o 크레인해체 작업절차 준수

    o 안전담당자 지정

    o 텔레스코핑 게이지핀의 현장 비치

 1. 재해개요

    1999년 1월 ○일 서울 소재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텔레스코핑 게이지핀 뭉치를 후크에 걸어 들어 올리는 순간 카운테
    웨이트 쪽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석이 지브와 함께 95m 상공에서 지상으로 추락
    하여 운전자가 부상 당하고 추락시 튄 파편에 의해 인근작업자 2명이 부상을
    당함.

 2. 재해발생과정

    가. 기인물 사양

        o 기인물명 : 타워크레인
        o 모    델 : HY-708
        o 정격하중 : 8톤

    나. 재해발생 과정

        o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하여 텔레스코핑 게이지핀을 최상단 마스트에
          부착한 후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텔레스코핑 게이지핀을 가지러 감.
        o 마스트 상단과 운전실 연결볼트 8개중 4개를 푼 후 텔레스코핑 게이지핀
          뭉치를 후크에 걸고 들어올리는 순간 카운터웨이트쪽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석과 지브가 95m 상공에서 추락하여 운전자 및 추락시 튄파편에
          의해 인근작업자 2명이 부상함. (마스트 지지용으로 설치된 3단의
          가이로프(25Φ)에 부딪혀 충격이 완화되어 운전자의 부상정도가 경감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크레인해체 작업절차 미준수

        운전실과 지브를 텔레스코핑 게이지핀으로 고정한 후 마스트 상단과
        운전실을 연결한 볼트를 풀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8개의 볼트 중 4개는
        완전히 풀고 2개는 절반쯤 풀어 체결강도가 정상치의 25%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볼트체결상태
                         ⑧          ①
                      ⑦┌──────┐②
      ┌─┬──────┤┌────┐├────────────┐
      │  │            ││        │├───────────┐│
      │  │            ││        ││       메인지브       ││
      │  │            ││        │├───────────┘│
      └─┴──────┤└────┘├────────────┘
       카운트 지브    ⑥└──────┘③
                         ⑤            ④

       ·1, 2, 3, 4 : 해체완료
       ·5, 8 : 반쯤 이완
       ·6, 7 : 정상적으로 체결 (휘어져서 끼어진채 발견)

    나. 안전담당자 미지정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은 위험작업으로 안전담당자를 지정, 그 지휘하에
        해체 절차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벙법, 작업 진행상태 감시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다. 주요 부품의 미비치

        텔레스코핑 게이지핀은 해당 크레인에 부착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에
        없어 이를 가지러간 사이 시간을 메우기 위해 볼트를 풀어 재해가 발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크레인해체 작업절차 준수

        운전실과 지브를 텔레스코핑 게이지핀으로 고정한 후 마스트 상단과 운전
        실을 연결한 볼트를 풀고, 볼트를 풀때에도 서로 대칭이 되는 곳을 순차적
        으로 풀어야 함.

    나. 안전담당자 지정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지휘하에 해체 절차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벙법, 작업 진행상태 등을 감시하여
        근로자 임의의 작업에 의한 위험요인 발생을 제거하여야 함.

    다. 텔레스코핑 게이지 핀의 현장비치

        텔레스코핑 게이지핀을 해당 크레인에 부착 관리하여 해체 중 작업이 중단
        되는 것을 방지하여 작업절차 변경에 의한 위험요인 발생을 제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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