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 이동 설치도중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달비계 이동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5월
공사금액 : 29,000,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5. ○
-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송악면 ○○2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제강 ○○공장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철강공장 신축현장에서 철재원형 기둥과 Box Girder사이에 연결볼트 체결
작업용 달비계 이동설치작업도중 5.5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공사금액 : 2,900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8701.JPG)
○ 재해당일 ○분경 피재자 포함 9명이 작업반장으로부터 철골볼트 체결 작업
지시를 받고 주간에는 2인 1조가 되어 공장내부 철제 원형 기둥재(Φ700mm)
상단부와 Box Girder 사이에 연결볼트 체결작업을 실시하였음.
○ 철제 원형 기둥은 높이 6.5m이고, 기둥 상단부에 Box Girder(□형 1,000 ×
1,400)가 거치되어 Plate판과 연결 볼트로서 고정설치되는 구조임.
○ ○분경 피재자 포함 2명은 주간에 연결 볼트체결작업이 완료된 부재로부터
달비계용 작업발판을 이동 설치도중 높이 5.5m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 인 ]
○ 작업방법 불량
- 달비계용 작업발판과 발판 사이에는 C형 Channel과 각재로 수평 거치되어
철선으로 고정지지된 상태에서 철선의 무리한 절단 및 유동에 의하여
피재자 추락
○ 안전대 미체결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고소작업장소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달비계 해체작업을 실시하면서 안전대
를 미착용 하는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유해·위험작업중 비계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을 실시하면서도 특별
안전교육을 미실시
[대 책]
○ 작업방법 개선
- 작업발판으로 사용되는 달비계의 형태를 여러종류로 설치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에서 달비계 해체작업 수행시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후 견고히 부착시킨후 작업
○ 관리감독 철저
- 정기, 수시교육 철저 및 안전순찰 활동 지속 적으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