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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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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이동 설치도중 비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 이동 설치도중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달비계 이동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5월
 공사금액 : 29,000,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5. ○
     -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송악면 ○○2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제강 ○○공장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철강공장 신축현장에서 철재원형 기둥과 Box Girder사이에 연결볼트 체결
     작업용 달비계 이동설치작업도중 5.5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공사금액 : 2,900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분경 피재자 포함 9명이 작업반장으로부터 철골볼트 체결 작업 지시를 받고 주간에는 2인 1조가 되어 공장내부 철제 원형 기둥재(Φ700mm) 상단부와 Box Girder 사이에 연결볼트 체결작업을 실시하였음. ○ 철제 원형 기둥은 높이 6.5m이고, 기둥 상단부에 Box Girder(□형 1,000 × 1,400)가 거치되어 Plate판과 연결 볼트로서 고정설치되는 구조임. ○ ○분경 피재자 포함 2명은 주간에 연결 볼트체결작업이 완료된 부재로부터 달비계용 작업발판을 이동 설치도중 높이 5.5m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 인 ] ○ 작업방법 불량 - 달비계용 작업발판과 발판 사이에는 C형 Channel과 각재로 수평 거치되어 철선으로 고정지지된 상태에서 철선의 무리한 절단 및 유동에 의하여 피재자 추락 ○ 안전대 미체결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고소작업장소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달비계 해체작업을 실시하면서 안전대 를 미착용 하는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유해·위험작업중 비계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을 실시하면서도 특별 안전교육을 미실시 [대 책] ○ 작업방법 개선 - 작업발판으로 사용되는 달비계의 형태를 여러종류로 설치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에서 달비계 해체작업 수행시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후 견고히 부착시킨후 작업 ○ 관리감독 철저 - 정기, 수시교육 철저 및 안전순찰 활동 지속 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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