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설울타리 비계상에서 분진망 해체작업중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분진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분진만 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5월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5. ○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주택전시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5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폭우로 기울어진 가설울타리 재시공을 위한 비계 및 분진망 해체작업중
기울어진 비게 띠장 1단에서 분진망 제거작업을 하다 실족하여 높이 약 1.3m
아래 기초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2층 전시관 1개동
■ 재해발생상황
[ 그림 참조 ]
○ 재해전일 모델하우스 전시관 전면 가설울타리 일부(약20m)가 폭우로
기울어짐
○ 재해당일 ○○건설(주) 직영 근로자인 피재자가 현장내에 고인 물푸기
작업 및 기울어진 가설 울타리 해체 작업을 실시함
○ ○분경 물푸기 작업을 위한 양수기 설치 및 작동 완료후 가설울타리의 비계
및 분진망 해체 작업을 위하여 높이 1.3m 인 비계 띠장 1단에서 비계와
분진망 결속선(철선) 절단작업중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기초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개인 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턱끈 미체결로 추락시 안전모 기능 상실
- 추락의 위험이 많은 비계 해체작업시 안전대지급후 착용토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 작업발판 미설치
- 폭우로 비계가 기울고 손상되어 흔들림 및 전도 등의 우려가 많은 작업
장소는 별도의 작업발판 설치후 해체작업토록 하여야하나 작업발판
미설치
[ 대 책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부위에서는 안전모, 안전대 지급후 안전모 턱끈
체결 및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설치
- 폭우로 비계가 기울고 손상되어 흔들림 및 전도등의 우려가 많은 작업
장소는 별도의 작업발판 설치후 해체작업 실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88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