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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잔여작업중 평형추에 기계 설치공,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승강기 설치 잔여작업중 평형추에 기계 설치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평형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승강기 기기설치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1,01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구미시 진평동 토지지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삼보빌딩 신축
     - 피 재 자 : 기계 설치공, 33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지상5층 지하1층 빌딩 신축현장에서 피재가 승강기 기기설치 작업후, 지하피트
     바닥근법부 승강레일 지지용 Bracket 상에서 잔여 작업중 승강기 상승으로
     인하여 하강하는 평형추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010 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지상5층, 지하1층 삼보B/D 신축현장 승강기 설치를 도급받은 ○○(주)의 하청 작업체인 동아 기산소속 승강기 설치기상인 피패자가 동료직원과 승강기 기기 설치작업을 거의 종료한 후, ○ 작업지휘 감독할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대 잔여작업을 하기위해 승강기 지하 피트바닥 근접부 승강레일 지지용 Bracket에 대한 잔여작업을 하던중, ○ 동료직원이 ○○건설(주)직영 전기보조원과 함계 기계실에 위치한 승강기 외부 인터폰(1층, 4층용)의 배선 연결부 위치를 직접 확인코저, 옥탑 기계실에 가기위해 1층에서 5층까지를 승강기 탑승, 상승함으로서 승강기 평형추 (약 1.2T)가 하강하여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지휘자 미지정 - 승강기 설치작업시 작업지휘 감독할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의 임의 판단에 따라 작업하도록 방치함. ○ 승강기 피트내 작업시의 안전조치 미실시 - 근로자가 평형추 상·하 이동구간 주위에서 작업을 수행중 이었으므로 승강기의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임의 운전 상승하여 사고 발생 [대 책] ○ 승강기 설치 작업시 작업지휘자 지정 철저 - 승강기 설치 작업시 작업자의 임의 판단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는자를 선임하여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 ○ 승강기 피트내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승강기 피트내 작업시는 승강기 가동중지를 위한 전원차단조치 (Door 기뱅, 전원차단스위치 조작) 및 안전 Block 설치등을 강구하여 승강기 하강에 따른 위험성을 철저히 예방한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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