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시난로에 불을 피워 놓고 취침하다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임시난로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수면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9년 02월
1. 깡통을 이용하여 만든 임시난로에 불을 피워 놓고 취침하다
→ 보통인부,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99. 1.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 시 공 사 : OO산업(주)
■ 공 사 명 : OO OO-OO구역 재개발아파트
■ 피 재 자 : 보통인부, 59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 깡통을 이용하여 만든 임시난로를 침실로 가지고 들어가 문을 닫고 잠을
자다가 목재가 연소되어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15층 APT 35개동, 3404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9911001.JPG)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88%인 아파트 공사현장임
o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아파트 A동의 엘리베이터를 관리(청소, 점검 등)하는
것으로써 A동에는 총 3대의 엘리베이터가 시험 가동되고 있었음
o 16:30경 피재자는 현장에 버려진 깡통을 이용하여 임시로 만든 난로에
목재를 담아 불을 피운후 A동 세대내부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벽돌위에
난로를 올려 놓은후 스치로폴 위에서 잠을 자다가
o 밀폐된 방안에서 목재가 연소되면서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폭로, 중독되어
사망한 상태로 17:20경 동료작업자에 발견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밀폐된 실내에서 난로사용시 환기조치 불량
-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 개방형 간이난로를 사용하여 가연성
목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유해가스가
밀폐공간내에 축적됨에 따라 이에 폭로, 중독되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 A동 1층 세대내부 방의 상태는 출입문은 닫혀져 있었고, 창문은 약 10cm
정도 열려진 상태였으나 창문쪽 발코니 외부 샤시가 닫혀진 상태로
환기가 전혀 되지않은 밀폐된 공간이었음
【 대책 】
o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간이난로 사용금지
- 밀폐된 공간에서는 간이난로 등 가연성 연료를 연소시키는 개방형
난방기구 사용을 금지시키고, 난로는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연소기구 사용 및 충분한 환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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