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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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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난로에 불을 피워 놓고 취침하다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임시난로에 불을 피워 놓고 취침하다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임시난로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수면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9년 02월

  1. 깡통을 이용하여 만든 임시난로에 불을 피워 놓고 취침하다
     → 보통인부,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99. 1.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 시 공 사 : OO산업(주)
   ■ 공 사 명 : OO OO-OO구역 재개발아파트
   ■ 피 재 자 : 보통인부, 59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 깡통을 이용하여 만든 임시난로를 침실로 가지고 들어가 문을 닫고 잠을
      자다가 목재가 연소되어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15층 APT 35개동, 3404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88%인 아파트 공사현장임 o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아파트 A동의 엘리베이터를 관리(청소, 점검 등)하는 것으로써 A동에는 총 3대의 엘리베이터가 시험 가동되고 있었음 o 16:30경 피재자는 현장에 버려진 깡통을 이용하여 임시로 만든 난로에 목재를 담아 불을 피운후 A동 세대내부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벽돌위에 난로를 올려 놓은후 스치로폴 위에서 잠을 자다가 o 밀폐된 방안에서 목재가 연소되면서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폭로, 중독되어 사망한 상태로 17:20경 동료작업자에 발견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밀폐된 실내에서 난로사용시 환기조치 불량 -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 개방형 간이난로를 사용하여 가연성 목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유해가스가 밀폐공간내에 축적됨에 따라 이에 폭로, 중독되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 A동 1층 세대내부 방의 상태는 출입문은 닫혀져 있었고, 창문은 약 10cm 정도 열려진 상태였으나 창문쪽 발코니 외부 샤시가 닫혀진 상태로 환기가 전혀 되지않은 밀폐된 공간이었음 【 대책 】 o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간이난로 사용금지 - 밀폐된 공간에서는 간이난로 등 가연성 연료를 연소시키는 개방형 난방기구 사용을 금지시키고, 난로는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연소기구 사용 및 충분한 환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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