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천정에서 환기장치 배관 설치공사 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EPS패널
피해정도 : 사망2명,중상3명
공정 : 환기장치 배관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2월
1. 공장 천정에서 환기장치 배관 설치공사 중 → 배관공 등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2.
■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상평동
■ 시 공 사 : OO제지(주) 엔지니어링사업부
■ 공 사 명 : OO제지(주) 3호기 초지기 설치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25세, 36세), 용접공(39세, 38세), 조력공(2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2명, 중상 3명
■ 공장 천정마감재(EPS패널) 상부에서 환기를 위한 Pipe 배관작업중
집중하중을 견디지 못한 EPS패널이 T-Bar로부터 붕괴·이탈되면서 17.5m
아래 기설치된 기계장치 상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3명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초지기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5명의 근로자가 출역하여 9명은 지붕마감재 상부에서 작업하고
6명은 하부에서 작업함
o 09:30경 천정마감재 상부로 이동한 9명중 피재자 3명은 1개의 천정마감재
상부에서 Pipe(Φ160.5, L=1075mm)를 엘보우(R=200mm)에 아르곤 용접으로
붙이는 작업을 하던중
o 공구를 가지러간 피재자 2명이 공구 등을 사고위치인 천정마감재위로 가지고
오면서 총 5명의 몸무게와 기계 공구 등의 집중하중을 견디지 못한
천정마감재 패널(EPS 패널)이 Hanger Bolt(@2000, Φ12)하부에 부착된
T-Bar(50X75X3)로부터 이탈·붕괴되면서 17.5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작업방법 불량
- 천정마감재 상부로 직접 근로자가 이동하여서는 안되나 천정마감재
상부에서 9명의 근로자가 이동하며 작업하다 1개의 천정마감재에 5명의
집중하중이 발생되어 사고발생
o 관리감독 소홀
- 유해·위험부위에 접근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및 통로 확보상태가 양호한지 사전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방치하다 사고발생
【 대책 】
o 작업방법 개선
- 천정 상부의 환기배관 Pipe 작업은 작업위치의 천정마감재를 개방하고
하부에 틀비계 등을 이용한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으로 개선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조치
o 관리감독 철저
- 유해·위험 부위에 접근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및 통로 확보상태가 양호한지 사전 확인·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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