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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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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천정에서 환기장치 배관 설치공사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천정에서 환기장치 배관 설치공사 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EPS패널
 피해정도 : 사망2명,중상3명
     공정 : 환기장치 배관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2월

  1. 공장 천정에서 환기장치 배관 설치공사 중 → 배관공 등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2.
   ■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상평동
   ■ 시 공 사 : OO제지(주) 엔지니어링사업부
   ■ 공 사 명 : OO제지(주) 3호기 초지기 설치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25세, 36세), 용접공(39세, 38세), 조력공(2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2명, 중상 3명
   ■ 공장 천정마감재(EPS패널) 상부에서 환기를 위한 Pipe 배관작업중
      집중하중을 견디지 못한 EPS패널이 T-Bar로부터 붕괴·이탈되면서 17.5m
      아래 기설치된 기계장치 상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3명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초지기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5명의 근로자가 출역하여 9명은 지붕마감재 상부에서 작업하고 6명은 하부에서 작업함 o 09:30경 천정마감재 상부로 이동한 9명중 피재자 3명은 1개의 천정마감재 상부에서 Pipe(Φ160.5, L=1075mm)를 엘보우(R=200mm)에 아르곤 용접으로 붙이는 작업을 하던중 o 공구를 가지러간 피재자 2명이 공구 등을 사고위치인 천정마감재위로 가지고 오면서 총 5명의 몸무게와 기계 공구 등의 집중하중을 견디지 못한 천정마감재 패널(EPS 패널)이 Hanger Bolt(@2000, Φ12)하부에 부착된 T-Bar(50X75X3)로부터 이탈·붕괴되면서 17.5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작업방법 불량 - 천정마감재 상부로 직접 근로자가 이동하여서는 안되나 천정마감재 상부에서 9명의 근로자가 이동하며 작업하다 1개의 천정마감재에 5명의 집중하중이 발생되어 사고발생 o 관리감독 소홀 - 유해·위험부위에 접근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및 통로 확보상태가 양호한지 사전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방치하다 사고발생 【 대책 】 o 작업방법 개선 - 천정 상부의 환기배관 Pipe 작업은 작업위치의 천정마감재를 개방하고 하부에 틀비계 등을 이용한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으로 개선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조치 o 관리감독 철저 - 유해·위험 부위에 접근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및 통로 확보상태가 양호한지 사전 확인·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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