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숙사 옹벽공사중 절토 법면이 붕괴되어 매몰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옹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기숙사옹벽공사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9년 02월
1. 기숙사 옹벽공사중 절토 법면이 붕괴되어 → 직원,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99. 2.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OO대 기숙사 부지 정리공사
■ 피 재 자 : 직원 28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협력업체 소속 토목기사가 기숙사 옹벽공사 기초 버림콘크리트를 삽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고르던 작업중, 옹벽 법면 절개부분(H:4.0m)의 약
2.3㎥의 흙덩어리가 붕락되어 매몰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H:4m, L:13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9911301.JPG)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8:00경 기숙사 옹벽공사중 법면굴착과 옹벽기초 터파기
작업완료후 기초 버림 콘크리트 작업에 백호(0.8M3)를 이용하여 3번째
타설하고 붐대를 옮겨 레미콘 차량쪽으로 움직이던 중
o 협력업체 소속 토목기사인 피재자가 삽을 이용하여 기초 버림콘크리트를
평평하게 고르던 중 옹벽 법면 절개부분에서(H:4.0M) 약 2.3㎥의
흙덩어리가 붕락하여 피재자가 매몰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굴착법면의 안전구배 미준수
- 법면 굴착시 적정구배의 안식각을 유지하여야 하나 급경사로 굴착하여
붕괴사고 발생
o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백호)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굴착법면 근접 작업 실시
【 대책 】
o 굴착작업시 안전구배 준수 철저
- 지반 등을 굴착시에는 토질에 따라 안전구배를 유지하거나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 작업
· 보통흙 : 건지 1:0.5 - 1:1
습지 1:1 - 1:1.5
o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작업계획 수립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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