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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인양 개구부의 덮개로 설치된 유공발판 제거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자재인양 개구부의 덮개로 설치된 유공발판 제거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공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유공발판 제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2월

  1. 자재인양 개구부의 덮개로 설치된 유공발판 제거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2.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4동
   ■ 시 공 사 : OO산업개발(주)
   ■ 공 사 명 : OO삼성연립재건축아파트
   ■ 피 재 자 : 형틀목공, 4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 혼자서 지하2층 슬라브 바닥에 있는 강관비계 파이프 및 합판 등을
      지상으로 인양 하기 위하여 자재인양 개구부 주위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서 개구부 덮개로 사용한 유공발판을 제거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 아래 지하2층 바닥 슬라브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2개동(155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23%로 아파트 1동은 지상4층, 2동은 지상1층 Slab 골조공사 진행중인 현장임 o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 출근하여 작업반장으로부터 지하주차장 지하1층 상부 슬라브 거푸집 작업용 자재를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됨 o 07:20경 동료 작업자는 지하주차장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비계 파이프를 자재 인양 개구부 옆으로 모으고, 피재자는 지하 1층 상부슬라브 자재인양 개구부 (3.2 X 2.7m)상부에 덮개로 설치된 유공발판(40 X 200cm)을 제거하던 중 o 미 고정된 개구부 덮개를 밟고 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지하1층 바닥슬라브 개구부를 통과하여 약 7m 아래에 있는 지하 2층 바닥슬라브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안전대 미착용 - 개구부 외곽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들어가 자재인양 개구부 상부 덮개용 유공발판을 제거하면서 안전대를 미 착용한 상태로 불안전하게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지하1층 자재인양 개구부 방호장치 미흡 - 피재자가 추락한 개구부의 하부 지하1층 개구부가 안전조치 없이 개방되어 있어 추락시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발생 【 대책 】 o 안전대 착용철저 - 자재인양 개구부 등 슬라브 바닥 개구부가 넓을 경우 개구부 상부 덮개를 제거할 때에는 개구부 외곽 안전난간에 안전대의 고리를 걸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조치 - 위험작업 개소에서 중량이 무겁거나 규격이 큰 자재를 취급할 때에는 두 사람 이상이 조를 이루어 작업 o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슬라브 바닥 개구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슬라브 바닥 개구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설치 · 덮개위에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 등 안전표시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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