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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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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조석운반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구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조석운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조적작업
 재해유형 : 사망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49,91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상계2지구 ○○ 아파트건설공사
     - 피 재 자 : 조적운반공, 2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리어카에 조적용 모래를 싣고 리프트 탑승구인 발코니부로 끌어 당기다
     탑승구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26m아래 리프트 기초부위 바닥
     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5층 아파트 9개동 [ 공사금액 : 49,91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피재자외 3명은 201동 세대내에 조적 작업후 남은 조적용 모래 및 시멘트를 상부층으로 운반키 위하여 빈 리어카 2대와 함께 리프트에 탑승함. ○ 10층에서 피재자외 동료 근로자 1인이 리어카 2대와 함께 하차하였고, 작업 반장외 1인은 12층으로 올라감 ○ 피자재는 리어카에 조적용 모래를 싣는 작업을하였고, 12층으로 올라간 작업 반장외 1인은 12층 세대내 쓰고남은 시멘트를 상부층으로 운반하기 위한 작업중이었음. ○ 피재자는 모래가 실린 리어카를 리프트 탑승구인 발코니 부로 끌어당기다 리프트 탑승구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26m아래 리프트 기초부위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방법 불량 - 리프트 각층 탑승구 안전문이 기설치되어 있었으나 모래, 시멘트 등의 운반 작업중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안전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작업함 - 리프트 탑승구 개폐식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모래를 실은 리어카 (약 250kg)를 추락의 위험이 높은 리프트 탑승구 위치에서 서서 무리하게 끌어 당기는 도중 리어카의 자중에 의해 밀리면서 추락 ○ 작업통로 상태 불량 - 작업통로에는 바닥에서 15cm 돌출된 턱(거실 문틀)이 있었고 리어카가 이 턱을 넘어서는 순간 리어카의 자중에 의해 밀리면서 추락. [대 책] ○ 작업방법 개선 - 각층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식 안전문은 리프트 운반구에서 하차 또는 탑승후에는 항상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임의 개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작업통로에는 턱이 없도록 발판 등을 사용하여 수평상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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