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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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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계단참에서 사모래통 운반중 미장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계단참에서 사모래통 운반중 미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모래통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벽체 미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13,463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성원 수지 2차 아파트
     - 피 재 자 : 미장공, 4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APT 19층과 18층 중간계단참 벽체 미장작업을 위하여 사모래통에 연결된
     포장용 나일론 끈을 끌어 당기던중 끈이 끊어지면서 창호 개구분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3,463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피재자를 포함한 작업자 4명(남3, 여1명)이 아파트 계단실 내부벽 미장작업을 ○분경부터 시작하였음. ○ 벽체 미장작업을 일괄 수행하기 위하여 계단참 양측 벽체를 지지점으로 하여 설치되어진 안전난간이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피재자가 해체 하고 미장용 사모래통(Mortar가 담긴통)을 19층 계단실에서 18층 사이의 중간계단참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포장용 나일론끈(벤딩끈)으로 묶여진 사모래통을 계단참으로 끌어내리던 중이었음. ○ 안전난간이 해체되어진 상태에서 계단참 창호 부분을 등진채 사모래통을 끌어 내리던 피재자가 묶였던 포장용 나일론끈이 끊어지면서 반동에 의하여 계단참 창호 개구부로 추락(약 46m)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추락한 개구분에 미장작업전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져 있었다고는 하나 작업 시점에서는 미설치 되어 있었고,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난간을 재설치한 상태에서 작업 강행 ○ 추락방지망 미설치 또는 안전대 미사용 - 안전난간을 작업의 필요상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나 미조치 - 낙하물 방지망은 매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져 있어야 하나 발코니 핸드레일 설치에 지장을 초해한다는 이유로 19층에 1단만 존치하고 이하는 모두 해체 하였음. [대 책] ○ 표준난전난간 설치 - 표준안전난간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존치한 상태에서 지지점 부분의 미장작업을 후시공 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 ○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는 경우 방망을 매 10m마다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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