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수로 벽체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형틀목공 깔림,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 조립작업
재해유형 : 붕괴·도괴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1,218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연풍면 ○○리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간도록 확·포장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39세
- 사고유형 : 붕괴·도괴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용D (2.5m × 2.5m)벽체 내측 거푸집 조립
작업중 벽체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거푸집 조립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전도
되는 거푸집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8,292km [ 공사금액 : 121,803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8901.JPG)
○ 재해당일 피재자외 3명이 한조가 되어 용수로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을
실시하던중
○ ○분경 동료 근로자들이 간식을 위해 이동한 사이 벽체 내측 거푸집 조립
마감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거푸집에 깔려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방법 불량
- 작업에 사용한 거푸집이 Euro Form으로 Hunch와 벽체 Form Level과
일치하지 않아 Hunch Form상부에 각재(5×7cm)를 이어 결속이 미흡한
상태에서 거푸집 조립중 사고 발생
-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시 내측 거푸집을 동시 2단(높이 2m, 1SPan 15m)
으로 작업을 하면서 Pipe Support 등을 이용하여 약 3∼4개소를 경사
지지 함으로써 수평하중에 대한 거푸집 전도방지 조치 미흡으로 사고
발생
[ 대 책 ]
○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전도방지 조치 철저
- 거푸집 조립도상의 이음매, 마디등 부재의 배치 및 치수가 명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 시공
- 거푸집 조립 작업을 벽체 내부와 외부를 1단 높이(약 1.2m)로 선 조립한
후 상단 거푸집을 조립하는 식으로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풍하중등 수평
하중에 대비한 충분한 지지구조의 거푸집 전도방지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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