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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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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를 인양하는 작업중 물에 빠져 보통인부, 익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양수기를 인양하는 작업중 물에 빠져 보통인부, 익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양수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시화 부대시설 공사
 재해유형 : 익사
     날짜 : 1998년 04월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시흥시 ○○동
     - 시 공 사 : ○○건설(주)외 4개사
     - 공 사 명 : 시화지구개발 ○○ 부대 시설 공사(하천복개)
     - 피 재 자 : 보통인부, 18세
     - 사고유형 : 익사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시화지구개발 시화부대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천저면의 양수기를 인양하는
     작업중 약 2m 깊이의 물에 빠져 익사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배수지 및 가압장 2동, 교량 4개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오전 ○-○분까지 ○○건설(주)과 협력업체인 (주)○○종합개발 직원합동으로 전날부터 내린물에 불어나고 있는 하천복개 현장을 순찰하며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엔진 사용 장비등을 반출하고 넘어진 안전 Fence 등을 정리함. ○ 군자 6교와 군자7교 사이 하천은 구조물 시공을 위해 바닥을 굴착한 상태로, 유입된 하수와 우수로 인해 길이 약 400m, 폭10m에 걸쳐 깊이 2-3m 정도의 물이 고여 있었음. ○ (주)○○종합개발 소속 4명은 물에 잠긴 양수기(약 105kg)를 인양하기 위해 도로변에 카고 크레인 (11Ton)을 주차시킨 상태에서, 크레인 고리와 양수기에 고정된 로프를 연결하기 위해 피재자가 하천가에 위치하였다가 미끄러지면서 하천으로 빠짐 ■ 원인·대책 [원 인] ○ 구명장구 미비치 - 물이 고여 수심이 깊고 굴착으로 인해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 작업을 하면서 구명장구 미비치 및 미사용 상태로 물가로 접근하였다가 하천으로 빠짐. [대 책] ○ 구명장구 비치,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 수중에 전락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구명조끼, 튜브등)를 비치하고 작업 - 작업전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방법,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안전수칙 등을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시킨후 작업중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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