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수기를 인양하는 작업중 물에 빠져 보통인부, 익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양수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시화 부대시설 공사
재해유형 : 익사
날짜 : 1998년 04월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시흥시 ○○동
- 시 공 사 : ○○건설(주)외 4개사
- 공 사 명 : 시화지구개발 ○○ 부대 시설 공사(하천복개)
- 피 재 자 : 보통인부, 18세
- 사고유형 : 익사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시화지구개발 시화부대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천저면의 양수기를 인양하는
작업중 약 2m 깊이의 물에 빠져 익사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배수지 및 가압장 2동, 교량 4개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오전 ○-○분까지 ○○건설(주)과 협력업체인 (주)○○종합개발
직원합동으로 전날부터 내린물에 불어나고 있는 하천복개 현장을 순찰하며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엔진 사용 장비등을 반출하고 넘어진 안전 Fence
등을 정리함.
○ 군자 6교와 군자7교 사이 하천은 구조물 시공을 위해 바닥을 굴착한 상태로,
유입된 하수와 우수로 인해 길이 약 400m, 폭10m에 걸쳐 깊이 2-3m 정도의
물이 고여 있었음.
○ (주)○○종합개발 소속 4명은 물에 잠긴 양수기(약 105kg)를 인양하기 위해
도로변에 카고 크레인 (11Ton)을 주차시킨 상태에서, 크레인 고리와 양수기에
고정된 로프를 연결하기 위해 피재자가 하천가에 위치하였다가 미끄러지면서
하천으로 빠짐
■ 원인·대책
[원 인]
○ 구명장구 미비치
- 물이 고여 수심이 깊고 굴착으로 인해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 작업을 하면서
구명장구 미비치 및 미사용 상태로 물가로 접근하였다가 하천으로 빠짐.
[대 책]
○ 구명장구 비치,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 수중에 전락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구명조끼, 튜브등)를 비치하고 작업
- 작업전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방법,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안전수칙
등을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시킨후 작업중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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