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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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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지하1층 정소작업중 맨홀로 보통임부 추락 익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지하1층 정소작업중 맨홀로 보통임부 추락 익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맨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해유형 : 익사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126,59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동
     -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6세
     - 사고유형 : 익사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하수 유입펌프장 지하1층 맨홀
     개구부 덮개(합판, 1,100×1,300)를 폐자재로 착각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한쪽을
     들어올리다가 개구부로 추락, 높이 7.2m중 수위가 약 4.3m인 하수에 빠져
     시 운전중인 펌프(870마력)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00만톤/일  [ 공사금액 : 126,59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으로 공정율이 약 96%로 하수유입 펌프장 시운전중임 ○ ○분경 피재자 포함 직영인부 2명은 작업반장으로부터 하수 유입펌프장 지하 1층 청소작업을 지시를 받고 지하1층으로 내려가 청소작업을 시작함. ○ 피재자는 청소작업 도중 지하1층 바닥에 있는 개구부 (점검부, 1,000×1,000) 를 임시로 덮어 놓은 합판 (1,100×1,300)을 폐자재로 착각하고 한쪽을 들어 올려 앞으로 이동중 개구부로 추락, 높이 7.2m중 수위가 약 4.3인 하수에 빠져 시운전중인 펌프 (870마력)로 빨려 들어가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미흡 - 추락위험 방호조치를 위하여 합판을 이용하여 덮개를 설치하면서도 고정 및 안전표식을 하지 않아 폐자재로 오인하여 사고 발생 ○ 신규채용자 교육 미실시 - 피재자는 현장에 출근한지 1개월 미만으로 사고 장소에는 처음 투입된 신규 근로자로 작업개시전 현장 여건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대에서 작업 중 사고 발생 [대 책]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철저 - 바닥 개구부에 팝판을 이용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여 설치하고 개구부 임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부착 ○ 신규채용자 교육철저 - 신규 근로자는 채용시 작업 투입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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