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지하1층 정소작업중 맨홀로 보통임부 추락 익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맨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해유형 : 익사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126,59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동
-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6세
- 사고유형 : 익사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하수 유입펌프장 지하1층 맨홀
개구부 덮개(합판, 1,100×1,300)를 폐자재로 착각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한쪽을
들어올리다가 개구부로 추락, 높이 7.2m중 수위가 약 4.3m인 하수에 빠져
시 운전중인 펌프(870마력)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00만톤/일 [ 공사금액 : 126,59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8001.JPG)
○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으로 공정율이 약 96%로 하수유입 펌프장
시운전중임
○ ○분경 피재자 포함 직영인부 2명은 작업반장으로부터 하수 유입펌프장 지하
1층 청소작업을 지시를 받고 지하1층으로 내려가 청소작업을 시작함.
○ 피재자는 청소작업 도중 지하1층 바닥에 있는 개구부 (점검부, 1,000×1,000)
를 임시로 덮어 놓은 합판 (1,100×1,300)을 폐자재로 착각하고 한쪽을 들어
올려 앞으로 이동중 개구부로 추락, 높이 7.2m중 수위가 약 4.3인 하수에
빠져 시운전중인 펌프 (870마력)로 빨려 들어가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미흡
- 추락위험 방호조치를 위하여 합판을 이용하여 덮개를 설치하면서도 고정
및 안전표식을 하지 않아 폐자재로 오인하여 사고 발생
○ 신규채용자 교육 미실시
- 피재자는 현장에 출근한지 1개월 미만으로 사고 장소에는 처음 투입된 신규
근로자로 작업개시전 현장 여건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대에서
작업 중 사고 발생
[대 책]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철저
- 바닥 개구부에 팝판을 이용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여 설치하고 개구부 임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부착
○ 신규채용자 교육철저
- 신규 근로자는 채용시 작업 투입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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