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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에서 탑승 대기중 E/V 설치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탑승 대기중 E/V 설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플레임 하부 충전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4월
 공사금액 : 73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4. ○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동 택지개발
     - 시 공 사 : (주)○○엘리베이터
     - 공 사 명 : 대한주택공사 구미○○ 1공구 APT 현장 E/V 설치공사
     - 피 재 자 : E/V 설치공, 1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엘리베이터 플레임 하부 충전작업을 마치고 11층 리프트 출입구에서 리프트
     탑승 대기중 지상 26m 아래 리프트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8층 아파트 5개동 및 기타 부대시 [ 공사금액 : 73,035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18층 아파트 공사로 골조 공사 완료후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중임. ○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반장외 6명은 102동 E/V설치를 위한 자재를 각층으로 분배하는 작업을 하고, 동료작업자 2명은 101동 E/V 고정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시작함 ○ ○분경 101동 각층 E/V 문틀 틈사이를 Back up 재로 충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101동 18층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 ○분경 11층 작업완료후 퇴근시간이되어 내려가기 위해 11층 건설용 리웩탑승구로 이동함 ○ ○분경 104동 담당 기사는 일을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104동에서 나오는 순간 101동에서 뭔가 쿵하는 소리가 들려 101동으로 달려가보니 피재자가 1층 건설용 리프트 탑승장 옆발코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하고 긴급 후송 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리프트 출입구 폐쇄조치 미흡 - 리프트 탑승구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이나 닫히는 작업을 수동으로 하는 들어올리는 구조로 되어있어 피재자가 개방된 상태에서 개구부로 접근 하다 사고 발생 [ 대 책 ] ○ 리프트 출입문 폐쇄조치 철저 - 리프트 출입문은 리프트가 운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리프트 출입구는 반드시 폐쇄되도록 조치하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방법개선 및 관리감독 철저 - 현장내 고소의 유해 위험 작업시 단독작업을 지양하고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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