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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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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다짐작업중 진동로라와 트럭 사이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로 다짐작업중 진동로라와 트럭 사이에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진동로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도로 다짐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03월

  1. 도로 다짐작업중 진동로라와 트럭 사이에 → 보통인부,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99. 3.
   ■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시 공 사 : OO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OO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6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도로(농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소형진동로라를 사용하여
      후진으로 작업진행중 등 뒤의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동로라와
      트럭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농로 및 과수원 진입로 포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5:25경 피재자가 소형진동로라 (중량 900kg, 주행속도 0.3km/h, 진동압 3ton 다짐기)를 후진 주행하면서 다짐작업을 하고 있었음 o 피재자의 등뒤에서 트럭운전자가 거푸집동바리용 목재를 1톤 덤프트럭에 과다하게 적재하고 후진하여 정지한 다음 o 트럭운전자가 자재를 내리기위해 적재함을 들려는 순간 후진으로 다짐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재자가 진동로라의 손잡이와 트럭적재함 사이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화물 과다적재로 시야 미확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함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o 작업계획 미수립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트럭을 사용하면서 작업계획 미작성 상태에서 임의작업 수행도중 사고 발생 o 작업지휘자 미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없이 임의로 작업수행하다 사고 발생 【 대책 】 o 화물 과다적재 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 o 작업계획 수립후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o 작업지휘자 지정운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운영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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