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 다짐작업중 진동로라와 트럭 사이에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진동로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도로 다짐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03월
1. 도로 다짐작업중 진동로라와 트럭 사이에 → 보통인부,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99. 3.
■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시 공 사 : OO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OO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6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도로(농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소형진동로라를 사용하여
후진으로 작업진행중 등 뒤의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동로라와
트럭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농로 및 과수원 진입로 포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9910301.JPG)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5:25경 피재자가 소형진동로라 (중량 900kg, 주행속도 0.3km/h,
진동압 3ton 다짐기)를 후진 주행하면서 다짐작업을 하고 있었음
o 피재자의 등뒤에서 트럭운전자가 거푸집동바리용 목재를 1톤 덤프트럭에
과다하게 적재하고 후진하여 정지한 다음
o 트럭운전자가 자재를 내리기위해 적재함을 들려는 순간 후진으로 다짐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재자가 진동로라의
손잡이와 트럭적재함 사이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화물 과다적재로 시야 미확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함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o 작업계획 미수립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트럭을 사용하면서 작업계획 미작성 상태에서
임의작업 수행도중 사고 발생
o 작업지휘자 미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없이 임의로
작업수행하다 사고 발생
【 대책 】
o 화물 과다적재 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
o 작업계획 수립후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o 작업지휘자 지정운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운영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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