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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벽 갱폼상에서 보양용 천막 보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외벽 갱폼상에서 보양용 천막 보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상부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보양용 천막 보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3월

  1. 아파트외벽 갱폼상에서 보양용 천막 보수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2.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군·읍 태전리
   ■ 시 공 사 : OO산업개발(주)
   ■ 공 사 명 : 태전리 OO아파트 3공구 건설
   ■ 피 재 자 : 보통인부, 5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직영반장이 Con'c 타설을 기완료한 아파트 4F 외벽 갱폼외부에 설치된
      보양용 천막(청색)을 보수하기 위해, 갱폼 작업발판 상부난간대를 밟고
      서서 천막을 고정시키던중, 실족하여 1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7-20층 아파트 5개동(427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는 직영 근로자 3명과 함께 지하주차장 상부 바닥 청소작업을 실시함 o 점심식사후 아파트 외벽 Gang Form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on'c 보양용 천막(청색)의 망실된 부분을 보수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o 15:30경 피재자는 동료 작업근로자와 함께 Gang Form 에서 Con'c 보양용 천막 보수작업을 Gang Form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비계의 최상단 작업발판 단부 난간용 수평부재위에서 작업도중 외부로 실족, 13.5m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4. 원인·대책 【 원인 】 o 작업발판 미설치 - 갱폼 작업발판 외부에 설치된 보양막의 보수 위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별도의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안전대 미사용 및 관리감독 소홀 - 피재자는 안전대를 지급받았으나 작업시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재자가 추락 발생한 지점은 지상 높이 13.5m의 고소작업 구간으로서 작업시작전 추락 등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점검 및 안전작업방법 검토, 교육 실시후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한 상태에서 사고발생 【 대책 】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갱폼 단부 난간용 비계 Pipe를 밟고 작업하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토록 작업지점에 알맞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o 안전대 사용 철저 및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는 추락위험을 방지토록 안전대를 지급토록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보호구의 착용 및 사용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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