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인접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압선로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외부비계 해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03월
1.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인접고압선로에 접촉 → 비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99. 3.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명천동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근린생활 시설상가
■ 피 재 자 : 비계공 2명, 44세, 37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상가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하던중, 특고압 전선에 단관 Pipe 가 접촉,
감전되면서 1명은 약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하고, 건물 옥상에서
Pipe를 잡고 있던 1명은 부상 (화상)을 입은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상가 1동
[공사금액 : 192 백만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9910601.JPG)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근린생활시설 상가(지상 2층) 신축현장에서 비계공 3명이
비계 해체작업을 지시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함
o 09:00경 피재자인 비계공 1명이 높이 7m 정도의 외부(쌍줄)비계상에서
단관파이프 1개를 해체한 후 건물 옥상에 있는 동료작업자에게 넘겨주려고
올리는 순간 건물 외부에 근접(건물 외벽으로부터 약 3m)해 있던 특별고압
(13200V)에 단관파이프가 접촉하여,
o 건물 외부비계 상부에 있던 피재자는 약 7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건물 옥상에서 단관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있던 동료작업자는
감전 및 화상으로 부상을 입은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접근하여 비계 해체작업을 하면서 특별고압활선에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대책 】
o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활선근접작업시에는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
방책 설치,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안전조치 실시
- 상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 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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