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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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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해체작업중 인접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인접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압선로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외부비계 해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03월

  1.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인접고압선로에 접촉 → 비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99. 3.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명천동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근린생활 시설상가
   ■ 피 재 자 : 비계공 2명, 44세, 37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상가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하던중, 특고압 전선에 단관 Pipe 가 접촉,
      감전되면서 1명은 약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하고, 건물 옥상에서
      Pipe를 잡고 있던 1명은 부상 (화상)을 입은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상가 1동
                 [공사금액 : 192 백만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근린생활시설 상가(지상 2층) 신축현장에서 비계공 3명이 비계 해체작업을 지시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함 o 09:00경 피재자인 비계공 1명이 높이 7m 정도의 외부(쌍줄)비계상에서 단관파이프 1개를 해체한 후 건물 옥상에 있는 동료작업자에게 넘겨주려고 올리는 순간 건물 외부에 근접(건물 외벽으로부터 약 3m)해 있던 특별고압 (13200V)에 단관파이프가 접촉하여, o 건물 외부비계 상부에 있던 피재자는 약 7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건물 옥상에서 단관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있던 동료작업자는 감전 및 화상으로 부상을 입은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접근하여 비계 해체작업을 하면서 특별고압활선에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대책 】 o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활선근접작업시에는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 방책 설치,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안전조치 실시 - 상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 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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