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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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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리프트에서 자재인양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간이리프트에서 자재인양 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긴이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자재인양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3월

  1. 간이리프트에서 자재인양 중 → 석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3.
   ■ 소 재 지 : 충남 청양군 청양읍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OO도립전문대학 신축
   ■ 피 재 자 : 석공, 5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대학 강의동 신축현장에서 간이리프트에 자재를 실은 운반차를 2층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리프트에 있던 운반차를 2층에서 피재자가 잡아 당기려던
      순간 리프트가 순간적으로 하강하면서 운반차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3~5층 학교 강의동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93%로 총 4개동중 3개동은 공사가 완료되고 1개동은 내부 마감작업중임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외 4명의 석공이 출역하여 강의 3동에서 간이리프트를 이용, 지상에 있는 테라조판을 5.2m 높이의 2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피재자 포함 2명이 작업하고, 3명은 2층에서 반입된 자재를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o 간이리프트 운전원이 테라조판을 실은 운반차를 리프트에 적재후 윈치를 이용, 2층 바닥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리프트 바닥면이 2층 반입구 바닥면 보다 높아 리프트 케이지 바닥면과 반입구 바닥면을 일치시키기 위해 간이 Lift를 하강시키려는 순간 o 조작 실수로 Lift가 급강하하면서 2층 반입구에서 자재를 받기위해 운반차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5.2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운반차와 함께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 리프트 설치 및 사용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미부착된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수인식 윈치 작동 오조작으로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외벽창호 설치 이후 간이리프트로 불안전하게 운반작업하다 사고 발생 o 관리감독 소홀 - 방호장치가 없는 Lift의 높이 조정시 Lift에 발을 올려놓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대책 】 o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간이리프트 사용 - 권과방지,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사용 - 승강로 전체에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문이 닫혀 있지 않는 경우 Lift는 승강 등 운행 금지 o 작업방법 개선 - 외벽마감 이전에 내부마감 자재인 중량물(테라조판:200kg)의 운반에 적합한 제작기준의 간이리프트를 설치하거나 하이랜더 등을 사용· 운반하여 작업 실시 - 외벽마감이 완료된 경우 인력운반 실시 o 관리감독 철저 - 방호장치가 없는 리프트에는 탑승하거나 발으 올려놓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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