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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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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로 덤프트럭 뒷문짝을 들던중 섬유로프 파단 강타·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삭기로 덤프트럭 뒷문짝을 들던중 섬유로프 파단 강타·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섬유로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덤프트럭 인양작업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9년 03월

  1. 굴삭기로 덤프트럭 뒷문짝을 들던중 섬유로프 파단
     → 차량운전원, 강타·사망

   ■ 발생월일 : '99. 3.
   ■ 소 재 지 : 군포시 부곡동
   ■ 시 공 사 : (주)OO산업
   ■ 공 사 명 : 쇄석골재 채취업
   ■ 피 재 자 : 차량운전원, 43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짝이 떨어져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뒷문짝에
      있는 고리에 섬유로프를 걸고, 굴삭기를 이용, 인양하던중 섬유로프가
      파단되며 뒷문짝이 낙하하여 밑에서 용접작업 준비중이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채취한 원석을 크럇샤를 이용하여 쇄석을 만들어 판매하는 원석 및 쇄석 도·소매 사업을 하는 사업장임 o 재해당일 피재자는 덤프트럭(15Ton)의 적재함 뒷문짝이 파손되어 이를 보수하는 용접작업을 진행함 o 피재자는 파손된 뒷문짝 고리부분에 섬유로프(20mm)를 걸고 인근에 있던 굴삭기(0.8㎥, 재해발생 당시는 브레이커 설치)를 이용하여 인양하던중 o 뒷문짝(2,350X960X100, 약 600kg)을 들고 있던 섬유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하부에서 용접작업 준비중이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섬유로프 강도 부족 - 중량물(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짝 약 600kg)인양시 충분히 지지력을 확보한 로프를 이용하여야 하나 하중을 충분히 지지 할 수 없는 낡은 섬유로프(약 20mm)를 이용하여 인양하다 사고발생 o 무자격자 운전 - 사고를 유발한 굴삭기에는 키가 꽂혀있어 운전기사가 없는 굴삭기를 무자격자가 운전하다 사고발생 【 대책 】 o 인양시 강도가 충분한 로프 사용 - 자재 등을 인양시에는 안전계수 5이상이 확보되는 와이어로우프를 이용하여 작업 o 유자격자 운전 - 굴삭기 이용 작업시에는 굴삭기 면허가 있는 작업자가 전담 운전하며, 운전석 이탈시에는 시건 장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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