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수장 벽면 도장작업중 이동식 틀비계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취수장 벽면 도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3월
1. 취수장 벽면 도장작업중 이동식 틀비계에서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3.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 시 공 사 : OO공영(주)
■ 공 사 명 : OO 취수장 환경정비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3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취수장 환경정비공사 현장내 취수장 기계실 1층에서 벽면 도장작업중 2단
이동식 틀비계의 안전난간대가 풀리면서 틀비계 작업발판에서 실족 약 17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9911801.JPG)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1:30경 풍납 취수장 환경정비공사 현장내 취수장 기계실 1층 벽면
및 천장 도장작업중이었음
o 동료작업자들은 천정크레인 위에서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재자는 2단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 단부에서 보 부분 롤라 페인트 칠작업중 피재자의
신체접촉에 의해 전선으로 묶여 있던 안전난간대(틀비계용 가새)의 한쪽
끝단이 풀리면서
o 피재자가 틀비계 작업발판에서 실족하여, 약 17m 아래 기계실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표준안전난간대 구조 불량
- 표준안전난간대의 구조가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없는 전선으로 결속하여
피재자의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난간대 접속부분이 풀리면서 사고
발생
【 대책 】
o 표준안전난간대 구조기준 준수
- 표준안전난간대의 구조는 발판으로부터 90cm정도 높이에 상부난간대를,
45cm 정도 높이에 중간대를 설치하여 수평력 100kg 이상에 지지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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