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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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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 벽면 도장작업중 이동식 틀비계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취수장 벽면 도장작업중 이동식 틀비계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취수장 벽면 도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3월

  1. 취수장 벽면 도장작업중 이동식 틀비계에서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3.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 시 공 사 : OO공영(주)
   ■ 공 사 명 : OO 취수장 환경정비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3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취수장 환경정비공사 현장내 취수장 기계실 1층에서 벽면 도장작업중 2단
      이동식 틀비계의 안전난간대가 풀리면서 틀비계 작업발판에서 실족 약 17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1:30경 풍납 취수장 환경정비공사 현장내 취수장 기계실 1층 벽면 및 천장 도장작업중이었음 o 동료작업자들은 천정크레인 위에서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재자는 2단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 단부에서 보 부분 롤라 페인트 칠작업중 피재자의 신체접촉에 의해 전선으로 묶여 있던 안전난간대(틀비계용 가새)의 한쪽 끝단이 풀리면서 o 피재자가 틀비계 작업발판에서 실족하여, 약 17m 아래 기계실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표준안전난간대 구조 불량 - 표준안전난간대의 구조가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없는 전선으로 결속하여 피재자의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난간대 접속부분이 풀리면서 사고 발생 【 대책 】 o 표준안전난간대 구조기준 준수 - 표준안전난간대의 구조는 발판으로부터 90cm정도 높이에 상부난간대를, 45cm 정도 높이에 중간대를 설치하여 수평력 100kg 이상에 지지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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