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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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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면정리 작업후 사다리를 오르다 상단에서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청소 및 면정리 작업후 사다리를 오르다 상단에서 실족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청소 및 면정리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3월

  1. 청소 및 면정리 작업후 사다리를 오르다 상단에서 실족 → 방수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3.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강동
   ■ 시 공 사 : OO정공(주)
   ■ 공 사 명 : OO하수처리장 증설공사
   ■ 피 재 자 : 방수보조공, 4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하수종말처리장 최종침전조에서 방수작업전 바닥청소 및 면처리 작업후,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경사 사다리에 오르다 사다리 상단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50만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63%로 최초침전조, 포기조 및 최종침전조 등 구조물완성 후 견출작업, 침투방수 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8명이 출역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최종침전조 및 포기조 침투방수 작업을 하기위해 투입되었음 o 피재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포기조 및 최종침천조 1계열 3지, 4지에서 방수공사 진행중이었고, 피재자는 07:30경부터 최종침전조 2계열 4지내에서 바닥청소작업 및 면처리작업을 하고 있었음 o 11:30경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경사사다리에 올라, 사다리 상단에서 유출수로 (B=40cm)에 오르려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H=3.5m)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사다리식 가설경사통로 설치 불량 - 현장에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사다리를 비계 Pipe 2개에 각재를 이용하여 현장 제작하였고 설치경사가 완만하여 이동시 유동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부족하여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사고 발생 【 대책 】 o 안전한 작업통로 설치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좌우측에 표준안전난간이 설치된 견고한 계단식 가설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유지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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