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동 롤라를 운전하여 다짐 작업도중 전도된 롤라에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롤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다짐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03월
1. 진동 롤라를 운전하여 다짐 작업도중 전도된 롤라에 → 포장공, 협착 사망
■ 발행월일 : '99. 3.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시 공 사 : (주)OO건설
■ 공 사 명 : 송파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 피 재 자 : 포장공, 33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현장사무실 부지내에서 부지 경계부에 공사용자재 적치장을 만들기 위하여
운반·성토된 토사를 1차 삽으로 정리한 후 진동롤라를 운전하여 다지던중
롤라가 경사면으로 전복되고, 피재자는 뛰어내렸으나 경사면의 나무에
부딪친후 전도된 롤라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9912101.JPG)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주)강선건설 소속 작업반장은 06:40경 현장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우천 관계로 현장의 정상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o 10:00경 비가 그친 후 작업반장은 현장사무실 좌측 부지 경계부에 공사용
자재적치장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포장공을 유선으로 14:00부터 출근토록 함
o 백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사무실 부지 모서리에 쌓아 놓았던 토사 (약
10㎥)를 적치장 조성부지 경계부로 운반한 후 백호로 고르게 편다음
o 16:30경 포장공인 피재자가 진동롤라를 운전하여 성토한 부분을 다지던중,
성토끝부분에서 후진하려다가 롤라가 경사면 (길이 = 4m)으로 전복되고,
피재자는 뛰어내렸으나 경사면의 나무에 부딪친 후 전도된 롤라에 협착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주용도외의 장비사용 및 무자격자 운전
- 전도된 진동롤라는 주용도가 아스콘 표면다짐 장비이나 운전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상태가 불량한 토사면을 다지다 사고 발생
【 대책 】
o 주용도외 장비사용 금지 및 유자격자 운전
- 주용도외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운전자격이 있는 자격자가 운전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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