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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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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롤라를 운전하여 다짐 작업도중 전도된 롤라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진동 롤라를 운전하여 다짐 작업도중 전도된 롤라에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롤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다짐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03월

  1. 진동 롤라를 운전하여 다짐 작업도중 전도된 롤라에 → 포장공, 협착 사망

   ■ 발행월일 : '99. 3.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시 공 사 : (주)OO건설
   ■ 공 사 명 : 송파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 피 재 자 : 포장공, 33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현장사무실 부지내에서 부지 경계부에 공사용자재 적치장을 만들기 위하여
      운반·성토된 토사를 1차 삽으로 정리한 후 진동롤라를 운전하여 다지던중
      롤라가 경사면으로 전복되고, 피재자는 뛰어내렸으나 경사면의 나무에
      부딪친후 전도된 롤라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주)강선건설 소속 작업반장은 06:40경 현장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우천 관계로 현장의 정상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o 10:00경 비가 그친 후 작업반장은 현장사무실 좌측 부지 경계부에 공사용 자재적치장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포장공을 유선으로 14:00부터 출근토록 함 o 백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사무실 부지 모서리에 쌓아 놓았던 토사 (약 10㎥)를 적치장 조성부지 경계부로 운반한 후 백호로 고르게 편다음 o 16:30경 포장공인 피재자가 진동롤라를 운전하여 성토한 부분을 다지던중, 성토끝부분에서 후진하려다가 롤라가 경사면 (길이 = 4m)으로 전복되고, 피재자는 뛰어내렸으나 경사면의 나무에 부딪친 후 전도된 롤라에 협착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주용도외의 장비사용 및 무자격자 운전 - 전도된 진동롤라는 주용도가 아스콘 표면다짐 장비이나 운전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상태가 불량한 토사면을 다지다 사고 발생 【 대책 】 o 주용도외 장비사용 금지 및 유자격자 운전 - 주용도외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운전자격이 있는 자격자가 운전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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