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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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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체 철근 수정 조립작업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벽체 철근 수정 조립작업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근 수정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2월

  1. 아파트 벽체 철근 수정 조립작업중 → 철근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2.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OO 2구역 재개발 아파트
   ■ 피 재 자 : 철근공, 4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출입구 현관 상부 슬라브에 올라가 철근 절곡기
      (손공구)를 이용하여 1층 벽체에서 돌출된 수직 앵커철근을 구부리는
      작업중 균형을 잃고 약 3.8m 아래 지하주차장 슬라브 위로 추락하여 병원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6동 및 부속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20%로 2~3층 골조공사 진행중인 아파트 현장임. o 재해당일 피재자외 12명의 철근 작업반이 출역하여 07:00부터 저수조 외부 옹벽 철근조립 작업을 진행함. o 15:00경 피재자외 1명은 협력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철근조립 수정작업시 지시를 받고 아파트 2층 계단실과 현관 상부 슬라브(Canopy)사이 벽체턱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o 1층 주출입구 현관 상부 슬라브(Canopy)에 올라가 철근 절곡기(손공구)를 이용하여 1층 벽체에 돌출된 수직 앵커철근 (19m/m)을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적합하도록 밖으로 구부리는 작업을 실시하던중, o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면서 약 3.8m 아래의 출입구 계단에 1차 추락후 주차장 슬라브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추락위험방지조치 미흡 - 3.8m의 높이의 슬라브 단부개구부에서 표준 안전난간, 안전대 등의 안전조치없이 임의작업 수행하다 몸의 균형을 잃고 실족하여 사고 발생 【 대책 】 o 추락재해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슬라브 단부나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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