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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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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내에서 순찰도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내에서 순찰도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순찰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2월

  1. 빌딩내에서 순찰도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실족 → 경비원,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2.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 시 공 사 : OO산업(주)
   ■ 공 사 명 : OO타워 신축공사
   ■ 피 재 자 : 경비원, 5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현장 경비원인 피재자가 빌딩내 순찰 도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계단 단부쪽으로 실족하여 높이 약3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전일 17:20경 경비원인 피재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주간 경비원과 근무교대를 함(야간경비시간 : 당일 17:30~익일 06:30) o 교대후 통상적인 업무인 전기소등, 현관문 단속, 현장사무실 점검, 지하4층 펌프실 순찰 등의 경비업무를 시작함. o 재해당일 06:00경 2층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의 전기소등 상태 및 사건상태 점검 등 통상적인 경비업무 수행중 철제계단을 통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약 3m 높이에서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계단실 단부 추락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계단실 단부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하여 추락사고 발생 【 대책 】 o 추락위험방지조치 철저 -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계단실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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