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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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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사지붕 위에서 누수보수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경사지붕 위에서 누수보수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경사지붕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누수보수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8월

  1. 아파트 경사지붕 위에서 누수보수 작업중 →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1999. 8.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 시 공 사 : (주) OO
   ■ 공 사 명 : OO아파트 하자보수공사
   ■ 피 재 자 : 건축기사, 3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준공검사를 마친 아파트에서 경사지붕위의 누수보수공사를 하기위해
      건축기사가 직접 코킹장비를 들고 올라가 코킹작업을 하던중 약4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2개동, 총 215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99. 4월 준공검사후 현장에 발생되는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피재자등 직원 2명이 파견근무하고 있던중이었음 ○ 재해당일 아파트동 16층 지붕에서 누수된다는 입주민의 하자를 접수받아, 지붕공사 협력업체에 통보를 하였으나 협력업체 사정으로 인해 누수보수를 위한 근로자 투입이 지연되자 ○ 14:00경 피재자가 직접 코킹장비를 들고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된 경사지붕 위로 올라가서 아스팔트 슁글과 동판이 접속되는 누수부분에 코킹작업을 하던중, ○ 경사지붕 단부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약 40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아파트 16층 경사지붕 위에서의 코킹작업은 현장여건상 안전난간 및 방망 설치가 곤란하므로 최소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하고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샌들을 신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 아파트 경사지붕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특성상 추락방망 및 표준안전난간등의 추락방호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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