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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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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버팀용 비계 해체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판버팀용 비계 해체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발판 버팀용 비계 해체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발판버팀용 비계 해체 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성남시 분당구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분당 OO하우스텔 신축
   ■ 피 재 자 : 보통인부, 5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아파트동 8층계단 내부에서 천장작업을 위해 설치해둔 발판
      버팀용 기계를 해체하기 위해 고정되어 있던 연결 클램프를 푸는 순간
      작업발판을 지지하던 비계파이프가 탈락하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1.8m
      아래의 계단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가 07:00경 출근하여 담당공구장으로부터 아파트동 8층계단 천장 마감작업용(도장)으로 설치된 작업발판 및 발판버팀용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지시를 받음 o 07:50경 피재자외 2명이 작업준비를 한 후 아파트동 8층계단부에 도착하여 1차로 발판버팀용 비계위에 있던 작업발판용 합판 8장중 7장을 제거한 후, 2차로 발판 버팀용 비계파이프 연결부의 클램프를 풀기위해 비계상부의 남아있던 합판위에서 계단 벽면쪽 수평비계파이프에 고정되어 있던 클램프를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o 08:00경 피재자가 있던 작업발판(합판)의 지지용 연결클램프를 해체하자 하부 지지용 수평비계 파이프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면서 작업발판(합판)위에 있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 계단부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5일후 사망한 하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해체작업방법 불량 - 피재자는 자신의 서있던 작업발판(합판)이 수평비계 파이프의 연결플램프에 지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비계파이프 연결클램프를 풀던중 작업발판 지지용 연결클램프를 제거하다 작업발판이 처지면서 추락사고 발생 o 해체작업방법 개선 - 계단부에 있는 비계작업발판 해체작업시 해체 하고자 하는 비계부분 (비계파이프 및 연결클램프)에 하중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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