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침출수 저류조 수위확인을 위해 내부피트로 이동중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산소결핍
피해정도 : 사망2명
공정 : 내부 피트로 이동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9년 07월
1. 쓰레기 침출수 저류조 수위확인을 위해 내부피트로 이동중 → 직원,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과천시 갈현동
■ 시 공 사 : OO정공(주)
■ 공 사 명 : OO시 자원정화센타건설공사
■ 피 재 자 : 직원, 25세, 24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2명
■ 자원정화센타 건설현장의 시운전중, 쓰레기 침출수 저류조 내부에서
침출수 수위확인을 위해서 내부 피트로 이동중 산소결핍에 의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쓰레기 소각 80ton/day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9918201.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공정율 98%로 완공을 앞두고, 시운전중임
○ 재해당일 16:00경 협력업체소속 직원 2명이 쓰레기 침출수 저류조 (깊이
9mX가로5mX세로4.5m)의 바닥부위 침출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가 아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가던중
○ 내려가던 순서대로 2명이 차례로 쓰러지는 것을 현대정공(주)직원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질식재해 예방대책 불량
-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저수조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저류조에 모인
상태에서 각종 오물의 세균증식에 따른 산소 소비로 산소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공기호흡기가 아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
질식사고 발생 (재해당일 10:30경 측정한 산소농도 11.2∼11.4%)
- 침출수는 약 2m 높이에 있는 침출수 맨홀의로 넘쳐서 펌프설치 예정
장소에 고인 상태임
[대책]
○ 질식재해 예방철저
- 산소결핍 우려작업 장소 작업시 사전농도측정후, 필요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실시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섬유로프, 산소호흡기 등 대피용 기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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