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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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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안 축조작업중 T.T.P가 굴러내려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호안 축조작업중 T.T.P가 굴러내려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T.T.P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가호안 축조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07월

  1. 가호안 축조작업중 T.T.P가 굴러내려 → 잠수조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중앙동
   ■ 시 공 사 : (주)OO건설
   ■ 공 사 명 : OO항 안벽 및 가호안 축조
   ■ 피 재 자 : 잠수보조공, 38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항만 가호안 축조작업 현장에서 피복석경사법면상에 T.T.P 거치작업 도중
      피재자가 밟고 있던 T.T.P 가 굴러내려 피재자가 협착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안벽 14m, 기호안 233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 포함 5명이 인근부두에서 T.T.P가 적재된 바지선을 예인선으로 인양하여 가호안으로 이동하였음 ○ 가호안 외항쪽에 정박한 바지선상에는 해상크레인(80Ton) 운전수 포함 3명이 작업하였고, 가호안(피복석) 경사면에는 피재자인 잠수보조공 (신호수) 및 잠수부가 T.T.P 거치 작업중이었음 ○ T.T.P 1단 작업이 완료되고 피재자는 임시거치된 2단 T.T.P 상단부에서 잠수부(간조시이므로 수상작업)와 크레인 운전수 사이에 신호 또는 기타작업 도중 밟고 있던 T.T.P가 작업충격, 진동등에 의해 미끄러져 굴러내리자 T.T.P 위에 있던 피재자가 추락하여 T.T.P 사이에 협착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경사진 장소에서 중량물 이동 설치시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지지되게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나 지지불량으로 사고 발생 [대책] ○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 - 가호안, 방파제 등 경사법면 상에서 작업시 중량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업방법 준수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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