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조립용 단관파이프를 작업발판위에 올려놓는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비계조립용 단관파이프를 발판위에 올려놓는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비계조립용 단관파이프를 작업발판위에 올려놓는 작업중 → 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시 공 사 : OO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의왕 오전동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목공, 5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옹벽측 외부비계 조립을 위하여 비계조립용 단관파이프를 발판위에
올려놓는 작업중 실족하여 5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2층,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옹벽측 일부구간 미설치된 외부비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재자외 1명이 1조가 되어 자재(강관 Pipe : 4cm X Φ48.6m/m)를 옹벽측
작업발판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함.
o 1.5m 지상에서 작업동료가 약 1.5m 높이의 지하주차장 외벽 상부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 있는 피재자에게 비계자재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중
o 10:00경 동료가 올려주는 비계자재를 받아 작업발판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작업발판 단부 개구부로 실족하여 5m 아래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후 입원 가료중 8일후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5m 높이의 단부개구부에서 작업하면서 작업발판
일부구간 미설치 및 작업발판 단부에 표준안전난간대 미설치하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모의 턱끈 미체결로 추락시 안전모 기능 상실
【 대책 】
o 추락방지 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단부에는 단관 Pipe와 클램프 등으로 상부
90cm, 중간45cm 높이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임의의 지점에서
수평력 100kg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작업발판은 전체구간에 견고하게 설치후 작업 실시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에는 턱끈을 조여매는 등 착용을 올바르게 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