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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조립용 단관파이프를 작업발판위에 올려놓는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조립용 단관파이프를 작업발판위에 올려놓는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비계조립용 단관파이프를 발판위에 올려놓는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비계조립용 단관파이프를 작업발판위에 올려놓는 작업중 → 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시 공 사 : OO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의왕 오전동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목공, 5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옹벽측 외부비계 조립을 위하여 비계조립용 단관파이프를 발판위에
      올려놓는 작업중 실족하여 5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2층,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옹벽측 일부구간 미설치된 외부비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재자외 1명이 1조가 되어 자재(강관 Pipe : 4cm X Φ48.6m/m)를 옹벽측 작업발판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함. o 1.5m 지상에서 작업동료가 약 1.5m 높이의 지하주차장 외벽 상부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 있는 피재자에게 비계자재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중 o 10:00경 동료가 올려주는 비계자재를 받아 작업발판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작업발판 단부 개구부로 실족하여 5m 아래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후 입원 가료중 8일후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5m 높이의 단부개구부에서 작업하면서 작업발판 일부구간 미설치 및 작업발판 단부에 표준안전난간대 미설치하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모의 턱끈 미체결로 추락시 안전모 기능 상실 【 대책 】 o 추락방지 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단부에는 단관 Pipe와 클램프 등으로 상부 90cm, 중간45cm 높이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임의의 지점에서 수평력 100kg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작업발판은 전체구간에 견고하게 설치후 작업 실시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에는 턱끈을 조여매는 등 착용을 올바르게 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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