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하역중 Sling에 매달린 철골더미에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하역중 Sling에 매달린 철골더미에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더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골하역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9년 06월

  1.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하역중 Sling에 매달린 철골더미에 → 철골공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99. 6.
   ■ 소 재 지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 시 공 사 : OO종합건설
   ■ 공 사 명 : (주)OO 공장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30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공장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골(H-Beam)하역 작업중
      피재자가 철골 하역장소에 받침목을 고이려다 크레인
      Sling에 매달린 철골 더미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는 철골 세우기 작업을 지시받고 현장에 철골부재(H-Beam : 300X394)가 입고 되자 이동식 크레인(50ton)을 이용하여 동료작업자와 함께 철골을 작업장에 하역 하던중 ○ 이동식크레인이 하역 지점에서 철골 (7본)을 매달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재자는 받침목을 정위치 시키기 위하여 그 하부에 들어갔다가 ○ 매달려진 철골이 형태변화(하방으로 늘어짐)를 일으키면서 그 아랫쪽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인양물에 대한 줄걸이 방법 불량 - 매달고 있는 상태의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나 H-Beam(7본) 이 수평(플랜지 방향)으로 매달아져 있다가 Sling Rope의 미는힘(압축력) 에 의하여 포개지면서 아랫쪽으로 늘어지며 충돌 사고 발생 ○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피재자가 받침목을 고이기 위하여 매달려진 화물밑에 출입하다 사고발생 [대책] ○ 줄걸이 작업방법 개선 - 매달린 상태에서 형태가 변화되지 않도록 Banking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고정 실시 ○ 출입금지 조치철저 - 크레인의 화물 인양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