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하역중 Sling에 매달린 철골더미에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더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골하역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9년 06월
1.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하역중 Sling에 매달린 철골더미에 → 철골공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99. 6.
■ 소 재 지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 시 공 사 : OO종합건설
■ 공 사 명 : (주)OO 공장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30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공장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골(H-Beam)하역 작업중
피재자가 철골 하역장소에 받침목을 고이려다 크레인
Sling에 매달린 철골 더미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9919101.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는 철골 세우기 작업을 지시받고 현장에
철골부재(H-Beam : 300X394)가 입고 되자 이동식 크레인(50ton)을
이용하여 동료작업자와 함께 철골을 작업장에 하역 하던중
○ 이동식크레인이 하역 지점에서 철골 (7본)을 매달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재자는 받침목을 정위치 시키기 위하여 그 하부에
들어갔다가
○ 매달려진 철골이 형태변화(하방으로 늘어짐)를 일으키면서 그 아랫쪽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인양물에 대한 줄걸이 방법 불량
- 매달고 있는 상태의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나 H-Beam(7본)
이 수평(플랜지 방향)으로 매달아져 있다가 Sling Rope의 미는힘(압축력)
에 의하여 포개지면서 아랫쪽으로 늘어지며 충돌
사고 발생
○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피재자가 받침목을 고이기 위하여 매달려진 화물밑에 출입하다 사고발생
[대책]
○ 줄걸이 작업방법 개선
- 매달린 상태에서 형태가 변화되지 않도록 Banking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고정 실시
○ 출입금지 조치철저
- 크레인의 화물 인양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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