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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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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해체자업을 위해 Main Jib 위에서 이동하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T/C 해체자업을 위해 Main Jib 위에서 이동하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Main Jib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T/C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6월

  1. T/C 해체작업을 위해 Main Jib 위에서 이동하다 → 비계공, 추락사망

   ■ 발생월일 : '99. 6.
   ■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구산동
   ■ 시 공 사 : OO산업(주)
   ■ 공 사 명 : 김해 구산 OO APT
   ■ 피 재 자 : 비계공, 4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APT 신축현장에서 비계공이 T/C 해체작업중 트롤리의 Wire Rope를
      해체하기 위해 Main Jib 위에서 이동중 실족하여 약 13m 아래 지하주차장
      상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3,200 백만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9:00부터 피재자외 동료작업자 5명이 아파트동 전면 주차장 상부 Tower Crane 해체작업을 실시함 ○ 지상에서는 해체작업중 주변을 출입통제조치하고 Tower Crane Main Mast 를 순차적으로 해체함 ○ Main Mast를 지상 약 21m 까지 제거하고 이동식 Crane 으로 Main Jib를 해체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 15:00경 피재자가 트롤리 Wire Rope 해체를 위해 Main Jib 위에서 이동중 실족하여 ○ 지상 약 13m 아래 지하주차장 상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T/C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전대 등의 조치없이 Main Jib 위에서 이동하다 추락사고 발생 ○ 해체작업 계획 미작성 - T/C 해체작업시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임의작업 수행도중 사고 발생 [대책] ○ 추락방지조치 실시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시에는 해당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토록 조치 ○ 해체작업 계획 수립 - T/C 제조업체의 설치, 해체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정하여 작업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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