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T/C 해체자업을 위해 Main Jib 위에서 이동하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Main Jib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T/C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6월
1. T/C 해체작업을 위해 Main Jib 위에서 이동하다 → 비계공, 추락사망
■ 발생월일 : '99. 6.
■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구산동
■ 시 공 사 : OO산업(주)
■ 공 사 명 : 김해 구산 OO APT
■ 피 재 자 : 비계공, 4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APT 신축현장에서 비계공이 T/C 해체작업중 트롤리의 Wire Rope를
해체하기 위해 Main Jib 위에서 이동중 실족하여 약 13m 아래 지하주차장
상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3,200 백만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9919501.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9:00부터 피재자외 동료작업자 5명이 아파트동 전면 주차장
상부 Tower Crane 해체작업을 실시함
○ 지상에서는 해체작업중 주변을 출입통제조치하고 Tower Crane Main Mast
를 순차적으로 해체함
○ Main Mast를 지상 약 21m 까지 제거하고 이동식 Crane 으로 Main Jib를
해체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 15:00경 피재자가 트롤리 Wire Rope 해체를 위해 Main Jib 위에서 이동중
실족하여
○ 지상 약 13m 아래 지하주차장 상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T/C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전대 등의 조치없이 Main Jib 위에서
이동하다 추락사고 발생
○ 해체작업 계획 미작성
- T/C 해체작업시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임의작업 수행도중 사고
발생
[대책]
○ 추락방지조치 실시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시에는 해당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토록 조치
○ 해체작업 계획 수립
- T/C 제조업체의 설치, 해체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정하여 작업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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