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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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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환기 Duct 조적공사중 외부비계에 실족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 환기 Duct 조적공사중 외부비계에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조적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6월

  1. 옥상 환기 Duct 조적공사중 외부비계에서 실족→조적공, 추락사망

   ■ 발생월일 : '99. 6.
   ■ 소 재 지 : 안산시 고잔동 택지지구 OO블럭
   ■ 시 공 사 : OO산업(주)
   ■ 공 사 명 : 고잔지구 OO아파트
   ■ 피 재 자 : 조적공, 4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옥상 환기 Duct (Con´c 구조체)상부에 조적공사중 외부비계 위에서
      Con´c 구조체와 벽돌의 수직도 일치여부를 확인하려다 실족하여
      41m 아래 지반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1∼15층, 8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부터 협력업체 소속 조적공 6명이 상가동 및 아파트동의 조적작업에 투입됨 ○ 13:00경부터 재해장소인 아파트동 1호라인 15층 옥탑층에 있는 환기 Duct(2개소) 조적공사를 위해 피재자 등 3명이 투입되어 작업을 실시함 ○ 동료작업자 1명은 환기 Duct 1개소 조적공사를 하고 피재자는 측벽과 APT 후면부 모서리 부분에 있는 환기 Duct (Con´c 구조체) 상부에 1단 벽돌을 쌓은 후 ○ APT 후면부에 설치된 외줄비계상에 서서 측벽쪽에 있는 환기Duct Con´c 구조체와 벽돌이 수직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다가 실족하여 41m 아래 지반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외부비계상에 작업발판이 미설치되어 있고 지붕단부에는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비계로 이동하여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수직도를 확인하다 사고 발생 [대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 외부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박공지붕단부로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방지조치 실시 - 고소작업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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