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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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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해체된 조적벽돌이 붕괴되면서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부분해체된 조적벽돌이 붕괴되면서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돌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개보수 공사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9년 06월

  1. 부분 해체된 조적벽돌이 붕괴되면서 → 철근공, 깔림 사망

   ■ 발생월일 : '99. 6.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시 공 사 : OO건축
   ■ 공 사 명 : 압구정 OO 현장
   ■ 피 재 자 : 철근공, 40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1층 기존 카바레를 콜라텍으로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칸막이
      조적벽체 일부에 대하여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Pipe Support 3본을
      받쳐놓고 3일간 작업중, 조적벽체가 붕괴되면서 하부에 서있던 피재자가
      무너지는 벽돌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기존 카바레를 콜라텍으로 개·보수하는 현장으로 칸막이 조적벽체 (5.5m X 4.0m)의 하부에 대하여 해체작업(5.5mX2.6m)을 실시하고 해체하지 않은 상부 벽체(5.5mX1.4m, 무게 : 약 2,079kg)는 Pipe Support 3본을 받쳐 놓은 상태에서 타작업을 3일간 실시함 ○ 재해당일 08:30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해체하고 남겨둔 상부 조직벽체 보강을 위한 수평 Beam 설치 작업을 실시하던중 ○ 09:30경 해체되지 않은 상부 조적벽체 하부에서 수평 Beam 설치를 위한 작업을 의논중인 피재자가 상부 조적벽돌(약 2,079kg)의 붕괴로 무너지는 벽돌에 깔려 병원으로 후송한 후 치료중 10:10경에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해체계획의 미작성 - 해체작업을 하면서도 해체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등을 수록한 해체계획을 미작성하고 임의작업 수행하다 사고 발생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미실시 - 하부 조적벽체를 해체하고, 보강 인방 설치없이 Pipe Support 만 지지된 불안전한 상태로 해체작업을 진행하다 전도 및 자중에 의한 붕괴 사고발생 [대책] ○ 해체계획의 작성 -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등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 - 조적벽체의 하부를 해체하고 상부 벽체를 남겨둘 때는 상부 구조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벽체의 전도나 붕괴 예방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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