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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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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상부 안전 Rope 설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상부 안전 Rope 설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교량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안전 Rope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3월

  1. 교량 상부 안전 Rope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3.
   ■ 소 재 지 : 인제군 북면
   ■ 시 공 사 : OO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OO~OO간 도로
   ■ 피 재 자 : 비계공, 3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교량 상부(Steel Box)에서 추락방지용 안전로프 설치작업을 하던중
      실족하여 10.2m 하부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Steel Bpx Girder 설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0명이 Steel Bpx Girder 조립을 위해 작업에 투입됨 o Steel Box Girder의 거치작업을 마치고 볼팅작업을 위해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교대측을 인양한 상태로 고정 가조립 후 피재자는 가조립된 Steel Box Girder o 추락방지용 안전Rope 설치작업은 Steel Box Girder상의 Stud Bolt (H=145mm)에 단관 Pipe(1m)를 4.8m 간격으로 고정시키고 45, 90cm의 높이에 Rope를 매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음 o 15:10경 안전Rope 설치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실족, 10.2m 하부로 추락하여 이동식크레인 트랙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안전대 미사용 - 추락위험이 있는 교량 Steel Box Girder 상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방법의 불량 - Steel Box Girder(폭 2.5m)상의 Stud Bolt(H=145mm, Φ22)의 배열상 Stud Bolt가 설치되지 않은 중앙측 공간(450mm)에서 바깥쪽(Rope 설치측)을 향하여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나, 작업편의상 교대를 등지고 작업진행 【 대책 】 o 고소작업시 안전대의 사용 - 추락위험이 있는 교량 Steel Box Girder 상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대를 사용하고 작업토록 조치 - 안전대 걸이시설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보조 로프 등을 이용하여 안전대 사용 o 작업방법의 개선 - 근로자의 이동경로상 장애물(Stud Bolt 등)이 있을 경우, 장애물을 파악하기 쉬운 위치에서 작업 진행 - 지상에서 브라켓 등을 사용하여 안전난간을 조립후 교량 Steel Box Girder 거치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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